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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허위 입원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대표·의사·환자 무더기 검거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0:0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환자와 짜고 통원 치료를 부풀려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 100억원 상당에 보험금을 가로챈 사무장병원 관계자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 병원 대표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사무장병원으로부터 압수한 진료기록, 입원기록[사진=부산경찰청] 2023.11.15

또 의사 2명, 실손보험금 편취 환자 466명 등 총 468명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22일부터 부산 서구 한 의원에서 의사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1주일에 2~3회 통원 치료 받은 환자를 평균 2~3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이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50억원 상당을 실손보험료를 받았고, 의원은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50억원 상당에 요양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들 중에는 여러 보험사에 입원일당·간병비·입원진료비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중복 가입하고, 민영보험사에 입원치료 보험금을 청구해 1인당 최대 1억원 상당을 받기도 했다.

해당 의원은 X-ray 영상자료·혈액검사 등 입원검사를 비롯한 진료기록부·처방내역 등 허위 진료기록을 꼼꼼히 만들어 장기간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

하지만 병 실수(23병상)에 비해 과도한 입원환자(1일 최대 58병상)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11억20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

방원범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 대장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서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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