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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보이스피싱 막는 AI 개발…가명 의료데이터 민간 활용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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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규제샌드박스 승인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평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민간의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이 수월해진다.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를 확대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서비스 확대가 기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정부도 디지털 경제선도를 위한 데이터 정책방향을 마련·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자율주행·로봇 ▲인공지능 ▲바이오·헬스 ▲마이데이터 ▲데이터 경제 인프라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

가명 데이터 활용 확대…AI 안전성 확보 박차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을 자율주행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관련 기업에 대해 올해 안에 승인을 추진하고, 추가 신청시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자율주행 상황 시 보행자 정상 인식 등 AI 알고리즘 성능 고도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밀지도 제작을 위한 편집 전 원본 데이터를 상호 공유·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및 유통방안을 개선한다. 개별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정밀지도를 상호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정밀지도(차도+인도)를 통한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활용 범위를 늘린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의 AI 서비스 개발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금감원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범죄 상황 음성데이터(약 3만건)를 데이터 처리 관련 신뢰성이 높은 민간기업(통신사 등)에 제공한다. 민간기업은 이를 활용해 보이스피싱 범죄 위험성을 경고하는 AI 서비스 앱 등 새로운 사업모델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식별 위험이 제거된 의료 AI 학습용 합성데이터(MRI, CT, X-ray 등)를 생성해 다음달부터 기업에 제공한다. 이는 정부에서 의료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제공하는 최초 사례로 꼽힌다.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11.15 biggerthanseoul@newspim.com

스타트업 등이 겪는 AI 학습데이터 확보 애로 해소를 위해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마련한다. 'AI 허브'를 '데이터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해 기존 AI 학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 수요-공급 매칭도 지원한다.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AI 맥락에서 현실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6대 핵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의 반출 범위도 내년 상반기부터 확대한다. 현재는 분석결과만 반출했지만 향후 저위험 가명데이터셋을 반출 범위에 포함시킨다.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 검사 허용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전체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구체화를 통한 활용범위도 확대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 가명데이터의 민간기업 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을 개정하고 가명데이터 개방·반출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스타트업 데이터 가치평가 기대

마이데이터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본인 전송 및 제3자 전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본인 전송(다운로드)은 부문·분야 구분없이 오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규모가 큰 기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공모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는 선도서비스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2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신속한 서비스 출시에 나선다.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와 '산업·연구목적' 데이터 활용을 나눠 투 트랙(Two-Track)으로 제도·인프라를 정비한다.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 요청시에도 본인 진료정보가 타(他)의료기관으로 CD·서류 없이 전송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신설한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촬영 모습 [사진=뉴스핌DB]

산업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항목 및 수신자 기준도 내년에 수립한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본격 시행전에도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실증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민간기업에 공공 마이데이터 API로 보건‧의료정보를 제공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발토록 힘을 보탠다.

개인사업자(843만명) 마이데이터 도입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고 자금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부터 공공·민간 데이터플랫폼을 연계해 데이터 통합 검색·유통·활용을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지정 및 평가모델 고도화, 금융·투자기관(은행, VC 등)과 협력해 가치평가 연계 상품도 개발한다.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음성·영상데이터 등 비정형데이터의 품질인증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안심구역,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프라도 조성한다. 데이터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관련 자문·중개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거래사'도 양성한다. 데이터 관련 전문 경력·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거래사 등록에 필요한 전문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데이터가 AI·자율주행·로봇·바이오 등 신산업 발전과 사회·경제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원동력"이라며 "AI 등 신산업을 성장시키고,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규제 개선 및 생활 밀착형 마이데이터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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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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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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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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