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경제계, 尹대통령에 '노란봉투법' 거부권 요청…"산업생태계 붕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용자 범위·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분쟁 상시화'
손해배상책임 제한도 비판 "개별 책임 산정 불가능"
"개정안, 파업 만능주의 불러…산업 경쟁력 약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경제계가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서 세 번째)등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3 leemario@newspim.com

이날 성명을 발표한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이날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남지 않았다"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계는 오는 13일 경제단체장들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5일에는 업종별 단체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총력 반대에 나설 계획이다.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경제단체들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현행법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에 대해 원청사업주 등이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혼란이 지속될 것이며 원청은 이에 따라 수십 수백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2023.11.13 dedanhi@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 조선업, 건설업 등의 경우, 다단계 협력업체와의 협업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은 수십,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의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라며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파업이 발생하면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의 지위를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 식으로 규율한다면, 각 계열사 노동조합은 지주회사를 상대로도 교섭할 수 있게 된다"라며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극단적으로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기재부나 대한민국 정부가 사용자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부당노동행위 구제 등 권리분쟁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현행법은 노동쟁의를 '근로 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권리분쟁은 노사 간 힘의 대등성 확보와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조건의 향상이라는 근로3권의 목적성과는 무관하며,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랑봉투법)이 가결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3.11.09 leehs@newspim.com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이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개인별로 나누어 묻게 해 사실상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용자가 각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로 사용자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단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민법상 일반원칙에 예외를 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피해를 입은 사용자는 채증을 통해 해당 노조원들의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해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법적 안정성을 결여한다"고 말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수년 전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며 회사 건물을 불법점거했는데 그 당시 현장에 조합원들은 모두 명찰을 제거하고 복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여 신원확인이 어려웠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는 신원확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손해배상책임이 개인별로 인정되게 된다면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책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회사는 이에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 등 증거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때 쟁의행위 참가자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신원보증인 배상책임 면제도 잘못된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단체들은 "신원보증계약의 목적에 따라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미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용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특별히 면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기업은 경영 효율성과 노동 생산성은 고사하고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개정안은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에 분열을 발생시킬 것이며,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케 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 산업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내 산업이 업종별로 다양한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쟁의 행위가 발생한다면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는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요청할 예정이며 여론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도 대규모 집회를 통해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어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