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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기사입력 : 2023년11월07일 09:58

최종수정 : 2023년11월07일 09:58

野, 9일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추진
"필리버스터 통해 부당함 호소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불법파업 조장법과 방송3법의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안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정쟁법안 강행 처리는 사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인다는 측면에서 의회폭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06 leehs@newspim.com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임명된 지 75일째를 맞이하고 임명장에 채 잉크도 마르지 않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신사협정과 정책 경쟁을 내팽개치고 무한 정쟁을 해보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중독으로 금단현상이라도 생긴 것인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주장이 벌써 몇 번째냐"고 맹폭했다.

윤 원내대표는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기각될 것이 뻔한 탄핵소추안을 본래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악용하고 남용하는 건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우롱하는 것"이라면서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도취해 국민의 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오만에 빠진 것 아니냐"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방적 독주와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 태도가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법안 강행 추진과 무리한 탄핵 추진을 재고하기를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국민의힘은 방송법 제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동안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날치기였다"고 꼬집었다.

그는 "방송법은 표면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민주당 방송법 개정안에 21인 이사의 구조를 보면 거대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국회 추천을 8명에서 5명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생명인 공정성, 균형성, 불편 부당성 등에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와 공론의 장을 망치는 방송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1월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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