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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커피숍서 종이컵 사용 허용된다...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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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일회용품 관리방안 발표…규제→자율 전환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우수매장에 인센티브 등 혜택
계도기간 동안 매장 21만곳 점검…제도 정착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A씨는 겨울마다 작은 푸드트럭에서 붕어빵, 어묵을 팔고 있다. 어묵 국물도 항상 넉넉히 준비해 둔다.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부터는 어묵은 팔지 않을 계획이다. 종이컵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정부 정책 때문이다. 밀가루, 설탕 가격이 매년 오르고 있어서 이윤도 계속 줄고 있는데, 종이컵을 썼다가 과태료가 부과되면 큰 일이다. 작은 푸드트럭에 다회용컵을 많이 쌓아둘 수도 없고, 세척할 장소도 마땅치 않아 붕어빵만 팔 계획이다.  

#B씨는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플라스틱 빨대를 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찌감치 종이 빨대로 바꿨다. 하지만 그 후 맛이 이상해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고객, 종이 빨대가 흐물거려 쓸 수가 없으니 새 것으로 바꿔 달라는 고객, 플라스틱 빨대를 달라는 고객도 있었다.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종이 빨대 가격이 비싼 만큼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정부가 나서서 종이 빨대 가격을 낮춰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같은 가게 점주들의 애로·건의 사항을 반영해 앞으로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전면 허용한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 비닐봉투 사용은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 대체품 사용을 권장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비닐봉투 판매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돈을 받고 파는 것도 금지된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막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년간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둔다. 2022.11.24 hwang@newspim.com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음식점에서 비닐봉투·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종이컵은 규제를 완전히 풀어주고, 플라스틱 빨대는 친환경 빨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비닐봉투 사용 역시 사업주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기로 했다. 

◆ 환경부,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전환

환경부가 7일 발표한 '일회용품 관리방안'은 과태료 부과보다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이 핵심이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간다.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한다. 계도 종료시점은 유엔(UN) 플라스틱 협약 등 국제 동향, 대체품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내 일회용컵 사용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을 개정해 6일 고시했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이 확대돼 식당 등에서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 등이 금지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카페 모습. 2022.01.06 kimkim@newspim.com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 왔다. 하지만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이어졌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환경부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의 종이컵 사용이 불가하다고 판단,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규제를 준수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대신 환경부는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 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해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동참 지원책 조속히 마련"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유역·지방환경청, 지자체와 함께 약 21만곳(2023년 9월 기준)의 매장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준비에 필요한 안내·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음식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등 관련 업계와 30여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준비상황, 애로사항 등도 세심하게 살폈다.

현장계도 과정에서 환경부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및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 자원순환 신기술박람회에 마련된 개인컵 전용 카페에서 시민들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있다. 2023.09.07 choipix16@newspim.com

특히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에 22개의 프랜차이즈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다회용컵 사용을 추진한 바 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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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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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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