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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정창옥씨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1월03일 06:00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확정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씨는 지난 2020년 7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등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정씨는 같은 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했다가 해산 명령에 불복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같은 해 1월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건조물침입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등 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서 있던 장소에서 대통령이 걸어나온 곳까지 상당히 거리가 멀었고 신발은 대통령이 있는 곳에 미치지 못하고 본관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며 "CCTV 영상에 의하면 대통령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개의치 않고 곧바로 차량에 탑승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다.

또한 국회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국회 본관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추가로 무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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