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가맹사업 당사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실무지원교육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가맹본부 대상 실무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법무 인력이 부족한 부산 소재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가맹사업 관련 법률교육을 통해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예정이다.
교육은 ▲가맹사업법 주요사항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사례·판례 ▲정보공개서 관리 방법 등 가맹사업법 관련 실무내용으로 진행된다.
부산시 소상공인지원과 공정거래지원팀의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 담당자가 강의를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지식을 공유한다.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가맹본부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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