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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자체 최초 디자인 과업 '제값평가' 조례 개정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2:33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2:33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역 디자인기업이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제값'을 명확히 규정한 개정 조례안 발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일 지역 디자인업계에 따르면 부산시의회는 공공분야 디자인관련 계약체결시 산업디자인 대가기준을 준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왼쪽), 박종철 부산시의원 [사진=부산디자인진흥원] 2023.10.31

이번 개정안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과 해양도시위원회 박종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공분야에서 지역 디자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해 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역 디자인 업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디자인과업에 대한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통한 ▲디자인 품질 개선 ▲업체 수익성 보장 ▲건전한 디자인 거래환경 정착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조례 발의자인 이승우 의원은 "국내 디자인 산업규모가 22조원까지 성장했고 종사자도 35만명에 육박했지만 뚜렷한 정책 지원이 부족해 과업에 대해 여전히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기업이 대부분인 업계 특성과 디자인 가치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고질적 저가 수, 발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부산시, 사업소, 산하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대가기준을 적용한 원가계산 툴을 제작, 보급할 계획이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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