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李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 피고인이면 같이 재판받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도 있는데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34부)로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이름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33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배당 주관자인 신종열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원장과 동일한 취지로 배당 사유를 밝혔다. 또 전 의원이 '피고인이 겹치면 관련 사건이냐'고 하자 "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범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며 경합범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2개월째 심리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배당 논란을 언급하자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간 게 총 242건이고 그 중 3분의 2가 단독 재판부 배당 전에 지금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은)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자체의 연관성이 없어도 동일한 피고인의 수죄는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 같이 재판 받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