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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李 위증교사' 합의부 배당 지적…중앙지법원장 "통상 절차"(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24일 19:44

최종수정 : 2023년10월24일 19:45

"단독 사건 합의부에 배당"…법원 국정감사 공방
김정중 "법원 배당 예규, 형사소송법 규정 따른 것"
'재판 지연' 비판에는 "신속 심리하려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배정원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통상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건이 모두 병합돼 판결 선고가 늦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한 피고인이면 같이 재판받게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 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최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추가 기소된 이 대표의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반면 검찰은 백현동 사건만 병합 심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이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도 있는데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형사34부)로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재명 이름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33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배당 주관자인 신종열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면 답변서를 통해 김 원장과 동일한 취지로 배당 사유를 밝혔다. 또 전 의원이 '피고인이 겹치면 관련 사건이냐'고 하자 "같은 피고인이 여러 범죄를 범했을 때 관련 사건"이라며 경합범 처벌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2개월째 심리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 원장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배당 논란을 언급하자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정합의 결정에 의해 단독 사건이 합의부로 간 게 총 242건이고 그 중 3분의 2가 단독 재판부 배당 전에 지금과 같은 절차로 이뤄졌다"며 "(이 대표 사건의 배당은) 통상 절차"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 지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사건 자체의 연관성이 없어도 동일한 피고인의 수죄는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 같이 재판 받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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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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