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日 에자이 "간암치료제 중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가장 뛰어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23일 09:03

최종수정 : 2023년10월23일 09: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2023년 '유럽암학회'(ESMO 2023)가 한창인 가운데, HLB의 항암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 중 가장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 발표논문은 일본 에자이사의 임상결과여서 특별히 주목된다.

에자이는 간암치료제 '렌비마'(렌바티닙)를 출시하며 급성장한 제약회사로, 이번 연구는 자사의 렌비마를 신약허가가 예상되는 HLB의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을 포함, 간암 1차 치료제인 경쟁약물들의 효능과 비교분석한 논문이다.

포스터 형식으로 공개된 발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암 1차 치료제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티쎈트릭+아바스틴', '임핀지+이뮤도'를 비롯 '렌비마', '넥사바', '임핀지 단독', '티슬리주맙'(성분명)과 비교해, 현재 미국 FDA의 본심사(NDA/BLA filing)가 진행중인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이 최장의 환자생존기간(OS)과 무진행생존기간(PFS)을 도출해 가장 약효가 뛰어난 약물로 분석됐다.

렌비마는 기존 치료제와 유사한 수준의 생존기간을 보였다.

이번 연구는 일본 에자이의 의뢰로 영국 런던 Source Health economics의 창업자인 데이비드 트루먼(David Trueman) 박사에 의해 메타분석 형태로 진행됐다. 렌비마의 약효를 1로 설정해 비교 분석한 연구 결과, '리보세라닙(아파티닙)+캄렐리주맙' 병용요법은 유일하게 OS, PFS 모두에서 렌비마의 약효를 넘어서며 다시 한번 간암 1차 치료제에 대한 허가 기대감을 높였다.     

간암 1차 치료제의 약효를 비교 분석한 포스터 결과.[사진=HLB]

연구논문 저자는 "이번 에자이의 연구 결과는 2018년 간암치료제로 허가 받은 렌비마가 여전히 치료효과가 높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다"고 말했다. 에자이와 기존 표준치료제를 넘어선 치료제는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이 유일하다. 

최근 다양한 항암요법의 발전으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대부분의 암종과 대조되어 간암은 매년 환자수가 급격히 늘고 있어,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치료제의 개발이 시급한 분야다.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간암 환자수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1백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8십만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는 3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암이다. 이에 따라 간암치료제 시장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0%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현재 4조 규모의 간암 시장은 2030년 12조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의 도전도 거세다. 다만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간암은 초기 치료가 어려운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으로,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 블록버스터 약물로 큰 기대를 받았던 '키트루다+렌비마', '티쎈트릭+카보메틱스' 마저도 간암 1차 치료제 도전에서는 고배를 마셨던 이유다.

이 가운데 2022년 ESMO에서 글로벌 3상 성공 결과를 발표했던 HLB는, 이번 ESMO에서도 미국 자회사 엘레바(Elevar Therapeutics)와 함께 국내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대형 부스를 마련해 K-바이오의 위상을 이끌었다.

특히 이번 ESMO에서는 최근 HLB가 항서제약으로부터 판권을 인수하기도 한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 관련 다수의 연구 결과도 발표돼 주목받았다.

21일 공개된 DRAGON IV 연구에서는 절제 가능한 위/위식도접합부위암 환자에서 수술 전 신요법(neoadjuvant treatment)으로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세포독성항암제 병용요법을 세포독성항암제를 대조군으로 진행한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 임상 결과,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에서 병리학적 완전관해율(pathological Complete Response, pCR)이 18.3%로 대조군의 5.0%에 비교해 큰 폭의 치료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기타 병리학적 반응률, 완전 절제율에서도 대조군을 압도했다.

두 약물의 병용요법이 간암, 위암 등 다양한 암에서 수술 전 신요법으로 연이어 높은 치료 효과를 입증함에 따라, HLB는 간암 1차 치료제를 이은 후속 임상으로 수술 전 신요법을 유망(promising)한 적응증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늦어도 내년 5월 내 간암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경우, 간암에 대한 수술 전 신요법은 곧바로 글로벌 3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단시간 내 또 하나의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yo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