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부평구 동물병원에서 손님이 맡긴 개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개가 심하게 짖자 목줄만 잡아 올려 흔들거나 미용 책상에 부딪혀 개의 왼쪽 대퇴골과 슬개골이 빠지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며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