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제2회 추경 등 심의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6: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6:58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유인호 의원, 최민호 시장 상대로 건전재정 운영 긴급현안 질문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12일 제8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7일까지 16일간 회기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별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제85회 임시회 개회식 모습.[사진=세종시의회] 2023.10.12 goongeen@newspim.com

이순열 의장은 개회사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안이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드디어 실현됐다"며 "시의회는 정부 소요예산 반영과 설계 및 공사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차 본회의에서는 김효숙‧안신일‧여미전‧김현옥‧김학서‧김현미 의원이 주요 시정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김효숙 의원은 개장한 지 3년이 지난 나성동 '도시상징광장'의 실태를 지적하고 주변환경과 휴게시설 보강과 '계절별 프로그램 기획' 및 광장 이용 편의를 위한 '사용예약 시스템 개선'을 제시했다.

이어 안신일 의원은 "세종시교육청이 정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다"며 "주요 정책 수립과 조정에서 학부모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통과 합의를 기반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여미전 의원은 "지방·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여당 소속 시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시민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TF를 구성하는 등 추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의사당 조속 건설착수 촉구 퍼포먼스.[사진=세종시의회] 2023.10.12 goongeen@newspim.com

김현옥 이원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스스로 그들의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세종시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청소년들과 함께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 북부지역 연혁과 변천 과정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 '전의읍지' 등 지역사 관련 연구가 활발해져야 한다"며 전의읍지 연구와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미 의원은 "시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은 외면하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책만 추진한다"며 대중교통 정기권 제도와 국제정원박람회를 예로들어 세종시 시정을 비판했다.

긴급현안질문 순서에는 유인호 의원이 최민호 시장에게 "세종시의 재정 여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신규사업 및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시기나 투자 규모를 조정해 달라"며 건전재정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세종시의회는 제85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3년도 세종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5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김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계 및 건설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본회의 종료 후 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퍼포먼스를 펼쳤다.

시의회는 오는 27일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