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상속주식 4배 낮게 거래하고 명의신탁 주장…법원 "증여세 내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가 7.8억 상당 친인척 주식 1.7억에 사들여
"저가양수…차액 상당액 증여세 부과는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인척이 보유한 상속주식을 제3자를 통해 시가보다 4배 이상 저가에 사들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형수 B씨가 잠실·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B씨는 2014년 11월 24~25일 배우자의 동생인 A씨가 대표로 있는 C회사 발행주식 2500주를 D씨 등 3명에게 총 1억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D씨 등은 이듬해 2월 해당 주식을 A씨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했다.

잠실세무서는 2018년 9~10월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우회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2019년 7월 증여세 1억1375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일인 2014년 11월 23일 기준 주식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산정했다.

구로세무서도 2020년 잠실세무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해 B씨에게 증권거래세 495만원, 양도소득세 2435만원을 각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보다 455만원가량 줄어든 증여세 1억920만원을 결정·고지받았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2005년 형이 사망하면서 B씨가 상속 받았고 다시 주식을 회복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주식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씨가 원고 B씨로부터 해당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수탁자였던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B씨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C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도 B씨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 등이 B씨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B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1억7500만원으로, 시가를 2014년 11월 25일 기준 평가액인 7억8693만원으로 본 것은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대가 및 시가 산정 근거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D씨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기는 했으나 실질은 A씨가 B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B씨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2014년 11월 25일 기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됐다고 보고 이뤄진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위고비'를 판매하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와 '젭바운드' 제약사인 미국 일라이 릴리와의 합의를 통해 비만 치료제 가격을 월 250~350달러 수준(35만원~5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월 1천 달러(약 145만 원) 이상에 판매되던 약가가 절반 이하로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미국 환자에게 '최혜국가 기준' 가격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위고비는 1천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천80달러에서 346달러 로 내려간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위고비 등 비만약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11.07 kckim100@newspim.com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65세 이상·장애인)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부 부담이 반영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금은 월 50달러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가입자는 사실상 무료 또는 저가로 약을 처방받게 된다. 백악관은 또 연내 '트럼프알엑스(TrumpRx.gov)'라는 직구 플랫폼을 개설해, 미국 소비자가 제약사로부터 직접 비만 치료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비로 약을 구입하는 미국인들은 위고비·젭바운드를 월 500달러 수준에 구매해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245달러 수준까지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뚱보 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들은 매우 효과적이며 이미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며 "이 약들은 생명을 구하고 미국인의 건강을 바꿔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세계 인구의 4%뿐이지만 글로벌 제약사의 75% 수익을 내주고 있다"며 "관세 압박을 통해 약가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사들이 미국에서만 바가지를 씌우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번 약가 인하가 그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는 곧 출시될 위고비·젭바운드 '알약 형태(경구용)' 약가도 포함됐다. 최저 용량 기준 월 150달러가 적용되며, 출시 즉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에서도 동일한 가격으로 급여가 이뤄진다. 노보 노디스크는 고용량 경구제 위고비의 FDA 승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일라이 릴리도 '오르포글립론'이라는 비만·당뇨 경구제를 연내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미국 내 건강 보험 상당수는 여전히 비만 치료 목적의 약가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이 때문에 '부자만 살 빠지는 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7 03:26
사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 확인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로 매몰된 구조 대상자 한 명이 사망했다.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매몰 사고 현장 [사진=소방청] 7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숨진 인물은 소방 당국이 매몰 위치를 확인한 2명 중 한 사람으로, 발견 당시 의식이 있어 대화가 가능했으나 끝내 숨졌다. 이 사고는 한국동서발전이 관리하는 울산 남구 용잠동의 60m 높이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발생했다. 소방청은 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psj9449@newspim.com 2025-11-07 06: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