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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다큐' 변론 종결…"2차 가해" vs "표현의 자유" 재차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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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피해자 측 가처분 심문 기일 열고 변론 종결
피해자 측 "다큐에 허위 사실 있는 지가 주요 쟁점"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에서 소송 당사자들이 "표현의 자유"와 "2차 가해"를 두고 재차 설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추후 해당 다큐의 상영 금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서울시와 성폭력 피해자 측이 다큐 제작비를 댄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등을 상대로 낸 다큐멘터리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마지막 심문 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박원순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 개봉 예정 포스터 [사진=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2023.08.01 kh99@newspim.com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에게 "준비한 자료를 오늘까지 다 냈다"라며 "결국 다큐에 허위사실이 들어있는지가 (선고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큐 내용과 관련해 "(상대 측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대리인이나 여성 단체에 의해서 뭔가 주입되고 왜곡돼서 허위 진술을 한 것처럼 (주장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과 관련해서는 "상대방은 국가인권위의 직권 조사를 통해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21년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박 전 시장의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일방이 사망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김대현 감독은 취재진에게 "영화라는 것은 10명이 보면 11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라며 "다큐를 만든 목적 자체가 '유죄냐 무죄냐' 등 관객들이 직접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 상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고 재차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피해 당사자와 공동으로 해당 다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다큐 '첫 변론'은 박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부정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후원 회원 대상으로만 비공개 시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기일에서도 피해자 측은 해당 다큐가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인격권 침해'를, 채무자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입장과 함께 순회 시사회에 상영되는 다큐 전체 편집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가처분 사건은 선고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지만 이날 양측 변론이 종결된 만큼 조만간 상영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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