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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파크' 공모…기업혁신도시보다 최소면적 50만㎡ 줄이고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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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공모 공고·지자체 설명회…인센티브 혜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부터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공모를 공고하고 지자체 공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투자·개발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도입돼 6개 시범사업이 선정돼 추진됐으나 면적기준 등 과도한 개발규제와 도시·건축 규제특례 부족, 시행자·입주기업 지원 부족 등으로 기업의 참여가 저조했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존 기업도시의 지원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기업이 원하는 개발·투자가 가능토록 합리적인 개발규제 완화와 다방면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업혁신파크는 최소면적을 기업도시보다 축소(100만㎡→50만㎡)했으며 도시지역의 소규모 개발 허용(10만㎡)했다. 또 통합계획·통합심의를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도입된다.

또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재산․취득세 등 세제지원▲임대료 감면▲토지수용권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아울러 이번 공모로 선정하는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컨설팅도 지원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지 2개소 이상 선정할 계획이다.

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기업이 만든 공간에 지역성장을 위한 정부지원을 연계하는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민간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혁신파크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거점 조성전략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이번 공모에서 선정되는 선도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공모계획 및 제출양식 등은 지자체 설명회에 참석하여 안내받거나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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