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일본 오염수 방류 수협은행에도 불똥?

기사입력 : 2023년08월23일 14:49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09: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앙회 계열사 '수협노량진수산' 오염수 방류 악재
현금배당 명칭사용료 등 중앙회 자금지원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금융권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염수 해양 방류는 수산업계의 뜨거운 이슈지만 일각에선 향후 간접적으로 수협은행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지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지난 3월 올해 대주주인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현금 배당과 명칭사용료로 1200억원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 962억원 대비 25% 가까이 급증한 액수다. 현금배당액이 800억원, 명칭사용료는 400억원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수협' 명칭 사용의 명목으로 대주주인 중앙회에 영업수익의 2.5%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400억원을 납부한 것은 지난 2016년 신경분리 이후 처음이다. 그간 수협은행이 중앙회에 납부해온 명칭사용료는 200억원 후반에서 300억원 초반이었다.

수협은행이 중앙회 지원 규모를 확대한 건 중앙회의 자금 상황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156억원(47.4%) 감소한 173억원을 기록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 현황 [사진=수협중앙회 홈페이지]

중앙회의 계열사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경우 2021년 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흑자전환하면서 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라는 악재를 만나면서 향후 실적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수협중앙회의 또 다른 비은행 계열사 역시 지난해 수협유통(4억6000만원), 수협사료(7억2000만원), 수협개발(5억7000만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수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187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지만 중앙회에 대한 현금 배당과 명칭사용료 등 지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금 확보가 가능한 계열사는 수협은행을 제외하면 전무하기 때문이다.

중앙회는 올해 초 수협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2000억원의 자금지원을 수산금융채권을 발행해 충당했다. 지난 2월에는 부산공동어시장 지분 19.4% 인수자금도 수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전국 최대 수산물 산지어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선 벌써부터 오염수 방류에 따른 상인과 어업인의 피해 보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어업인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협은행은 현재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은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수산물 소비 및 어촌‧바다 휴가 활성화 챌린지'에 참여해 금융권으로 캠페인을 확대하고 있다. 이 챌린지는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감소와 침체된 국내 어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이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