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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北위협 대비 'UFS 연습' 시작…북한 김정은 "적 전쟁의지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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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UFS, 21~31일 돌입
23일 오후 2시 국민 민방위훈련
김정은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참관
'채 상병 순직 대비' 해병 의도적 언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의 연례적인 하반기 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이 21일 0시 시작됐다.

북한은 UFS 연습 1일차인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해군 동해함대 2수상함전대를 시찰하고 전략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했다.

한미는 지난 8월 16일부터 나흘 간 사전 위기관리연습(CMX)을 실시했다. UFS 본연습은 오는 8월 31일까지 11일 간 진행된다.

한미 간 연합 야외 실기동 훈련(FTX)은 사·여단급 38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UFS부터 '전사의 방패 기동훈련'(WS FTX·워리어 실드 기동훈련)으로 명칭한다.

북한 핵·미사일의 현실화·고도화에 따라 적의 능력과 의도, 변화된 안보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 북한발 가짜뉴스(정보) 대응이 시나리오에 반영됐다.

이번 UFS 연습은 21일부터 25일까지 1부, 28일부터 31일까지 2부로 나눠 시행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주한미군을 비롯해 미 본토 우주군도 UFS 연습에 처음 참가한다.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태국, 필리핀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도 참가한다. 유엔사 중립국감독위원회도 기존처럼 정전협정에 따라 실제 연습 전반을 확인한다.

오는 23일에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방위 훈련도 실시된다. 이날 오후 2시 공습경보 상황을 가정해 훈련 사이렌이 실제 울린다. 국민 대피 훈련과 비상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이동 통제 훈련을 한다.

읍·면·동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000여 개 기관에서 58만 여명이 참여한다. 국가 주요 시설 테러에 대비한 민·관·군·경 통합 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UFS 연습을 겨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한미 UFS 1일차에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함의 전투적 기능과 미사일 무기체계의 특성을 재확증 하며 해병들을 실전 환경에서의 공격임무 수행 동작에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면서 "발사 훈련에서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신속히 목표를 명중 타격함으로써 함의 경상적인 동원 태세와 공격 능력이 완벽하게 평가됐다"고 전했다.

또 북한은 "김 위원장이 유사시 적들의 전쟁의지를 파탄시키고 최고사령부의 전략 전술적 기도를 관철하며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사수함에 있어서 해군이 지닌 중대한 사명과 임무에 대해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우리의 모든 해병들이 조국결사 수호정신을 만장약하고 국가방위의 전초병, 바다의 결사대들로 더욱 억세게 준비함으로써 세계 해전사에 없는 기적을 창조했던 전세대 영웅 해병들의 위대한 명성과 영예를 수호하고 믿음직하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이날 "해병"을 언급했다고 북한이 꼭 집어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것은 우리 해병대와 군 전체가 최근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를 대비한 의도적인 행태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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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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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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