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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파일' 작성 관여 의혹 투자자문사 임원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23년08월18일 13:18

최종수정 : 2023년08월18일 13: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모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범위가 크고, 이 사건 수사 중 해외로 도주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주도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참작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은 단지 처형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서 월급 300~400만원 받는 일을 했을 뿐이고 성과급 등은 일체 받지 않았다. 검찰 조사 때도 밝혔지만 피고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적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가족들은 지금도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민씨는 "당시 실무 담당자로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한 행위들에 대해 깊은 후회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 측 주장처럼 주가조작을 공모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민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0월 13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을 작성하는데 민씨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해당 파일은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수량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는 "처음 보는 파일"이고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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