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충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밝혔다.
충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괴산댐 월류로 해류 지역인 살미면을 비롯한 6개 지역 주민이 긴급 대피해고 농경지 및 도로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주에 242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의원은 피해현장을 직접 찾는 노력뿐 아니라, 피해복구의 시급성을 관련 정부 부처에 공유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막대한 피해 상황을 전해며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충주에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선포 기준을 충족한 충주시는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 의원은 "이번 충주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집중호우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동일한 피해가 재발해지 않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겠다"고 했다.
충주시가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됨에 따라 지자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됨은 물론, 피해주민에 대해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해는 18가지 혜택에 추가해 총 12가지의 추가 혜택이 제공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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