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고의·과실 없는 '교사의 아동학대' 면책…수사 시 교육청 의견 의무 반영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6:12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6:13

교육부·이태규 의원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 개최
교권보호위원회, 피해 교원 요청시 개최하기로
교권침해 학부모, 특별교육·심리치료 요건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 면책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생활지도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수사 또는 조사 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안을 공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요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될 경우 미리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것을 의무화하고, 경찰청 수사 지침에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해 수사가 개시되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발된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현재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방침도 추진된다. 직위해제 요구가 있을 시 교육청이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개최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 교보위의 4분의 1 또는 교보위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교보위가 열리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해교원,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가 있는 경우 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보호 메뉴얼도 개정해 교보위 개최 기간을 기존 21일 이내 소집에서 14일 이내로 단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7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교권침해 학생이 제4호(출석정지), 제5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으면 학부모는 특별교육,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제6호(전학)에 해당되는 조치였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교보위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4호 이상에 해당하는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으로 가중 조치되는 방안도 추가됐다.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인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부모의 75.6%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교육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등을 심의하는 교보위를 시도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신뢰성을 높이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해 피해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학교의 모든 민원은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학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설치돼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학부모가 교원에 휴대전화로 전화하거나 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에게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부여된다. 교내에는 개방형 민원인 면담실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민원접수·처리 방안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으로 최종안을 발표하겠다"며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