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청년정책 웹드라마 '서울에 삽니다' 제작

기사입력 : 2023년08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8월09일 11: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청년의 날부터 '청년행복프로젝트' 유튜브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청년정책이 웹드라마로 탄생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와 청년정책 참여 후기를 활용한 웹드라마 '서울에 삽니다'를 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웹드라마는 취업·주거·금융 등 서울에 사는 청년들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거나 겪었을 고민을 정책과 접목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다. 정책 참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를 드라마 스토리에 녹여 주인공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이 주인공의 삶에 공감하면서 정책정보도 얻을 수 있게 기획됐다. 

웹드라마는 이달 촬영에 들어가는 가운데 청년의 날부터 시 청년정책 공식 유튜브 채널 '청년행복프로젝트'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2023 서울청년주간 - 청년정책 박람회'에서는 웹드라마 시사회도 열린다.

서울시 청년정책 웹드라마 '서울에 삽니다' 캐스팅 결과 [자료=서울시] 2023.08.09 kh99@newspim.com

웹드라마 출연 배우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배우 오디션 참여자 모집 결과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주연에 배우 손상준(남, 27세)과 강주연(여, 24세)이 발탁됐다.

지난해 청년수당 참여자이기도 한 배우 손상준은 연극 '오스틴 별장의 영혼경매', '파리대왕' 등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아왔다. 배우 생활을 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던 때 참여하게 된 청년수당은 배우의 꿈을 키우는 데 힘이 됐다.

손상준은 캐스팅 결과 발표 직후 "배우의 꿈을 키우는 데 청년수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이번 웹드라마가 청년수당을 통해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청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배우 강주연은 법무부 마약 예방 캠페인 영상, 서울 29초 영화제 대상작 '서울 살 결심' 등에 출연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약 8만원을 지원받았다. 지하철 기본요금(1250원) 기준 약 64회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배우 지망생에게는 큰 힘이 됐다.

올해는 청년수당 2차 모집에 신청해 참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주연은 "청년 몽땅 정보통을 1~2주에 한 번은 접속하곤 한다"며 "웹드라마를 통해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청년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을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조연으로는 2차 심사(공개 오디션)에서 남녀 각각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은 배우 최준혁(남, 27세)과 황혜원(여, 25세)이 캐스팅됐다.

김철희 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Z세대는 동기부여나 해결책이 필요할 때 '나도 따라할 수 있는 정도의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또래를 롤모델로 삼는 또래 레퍼런스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청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이야기를 보면서 공감하고 정책정보도 얻을 수 있게 웹드라마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