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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원' 지원한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08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8월08일 11:15

24~36개월 영아 가정에 돌봄수당…최대 13개월 지원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정부 사회보장협의와 시스템 마련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기준)4촌 이내의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손자녀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원의 돌봄비용을 받는다.(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023년 10월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이하 가구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지원금액과 절차 [자료=서울시] 2023.08.08 kh99@newspim.com

구체적으로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 입금방식)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안내하며 익월에 돌봄활동이 시작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 전화(영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니터링을 통해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돌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육아코디네이터의 돌봄상담이나 양육코칭 지원을 연계해 육아 조력자의 돌봄활동을 지원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발표 이후 조부모님들과 엄마아빠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정책인 만큼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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