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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나이 만39세로" 응답하라 경기도..."정책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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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34세 고수...타 지자체처럼 '39세 상향' 반드시 돼야
청년 위원 "경기도 샹향되면 청년기본법 개정 명분 생길 듯"
경기도 "현행법 상 가능 하지만 도의회 등 정책적 논의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청년은 유독 젊다? 전국적으로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상향됐는데도 경기도의 청년 기본 조례 나이는 만 34세에 머물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 또한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만 34세에서 39세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이창민 SNS작가이자 청년정책 전문위원은 24일 "청년 나이 기준과 청년기본법 나이 관련 인터넷 검색과 키워드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들 또한 청년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기본 조례 나이가 상향 공포되고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기다리는 지자체들이 많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전국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청년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나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지자체가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제외되는 것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부정책 반영에 경기도가 앞장 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 초기에도 34세와 39세로 말이 많았다. 청년들이 지난 2020년 이후 지금 2023년까지 나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와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많다. 인터넷과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청년 정책과 나이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논의되는 것은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자 어젠다이다"라며 "따라서 경기도 역시 이를 함께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 나이를 39세로 바뀔 수 있도록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한 청년 의원은 "지자체마다 청년의 기준이 달라 스스로가 청년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현재 늘어난 수명을 고려할 때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게 적절해 보인다"며 "그렇기에 어느 지역에서는 39세까지 청년인데, 경기도에 살게 되어 경기도에서 청년으로 인정 받지 못해 정책에 대한 불이익 또는 형평성 논란과 차별이 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청년네트워크 한 위원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까지 협력해 경기도 나이 상향 개정이 최종 확정 및 통과되어 공포된다면,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준이 대부분 39세를 넘기 때문에 중앙정부 역시 청년기본법 나이 상향 개정에 대한 명분이 생기게 된다"며 "청년 나이가 법과 가치로써 39세까지되어 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청년으로서의 가치와 권리를 누리게 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1조에 따르면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제2조에서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어 제3조에서 '청년' 이란 19세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 기본 조례 관련 담당자는 "현재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는 정부의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돼 있지만 법령에 따라 만 39세까지 적용도 가능하다. 또한 청년 나이를 만 39세로 하는 조례 개정은 현행법상 가능하지만 도의회와 정책적인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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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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