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軍 대민지원 사고 안된다]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지양…재난재해 상황별 사전훈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7월21일 03:00

최종수정 : 2023년07월21일 10: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채수근 해병대 안타까운 순직 계기
'보여주기식' 무리한 군 동원 자제
소방·지자체·경찰·주민과 사전 협의
구조·지원 능력 '맞춤형 역할' 분담
군 동원 적절성·배치·책임성 제도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채수근(20)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상병(추서 계급)이 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폭우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섰다가 강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올해 3월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5개월 째 국방의 의무를 하다가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센 강에 구명조끼나 로프 등 안전 조치가 미흡한 가운데 일선 장병들이 실종자 수색에 대거 투입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7월 18일 폭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지역에서 소형고무보트(IBS)를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다. [사진=해병대 1사단]

◆국방부, 올해 1월 '안전 확보' 공문

국방 재난관리 훈령의 '3장 민간 재난 대응과 복구 항목' 중 28조 '대민지원 기본 지침'에 따르면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병력과 장비 등을 지원 요청받은 각급 부대의 장은 군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 군의 대민지원에 대한 기본 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올해 1월 각 군에 대민 지원 지침을 하달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에서 내린 지침은 '작전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지원 태세를 유지하라'는 공문이었다.

전·평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군의 임무 자체가 법으로 명시돼 있다. 다만 크고 작은 각종 재해 재난과 국내외 행사 때마다 우리 군이 보여주기식 대민 지원에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번에는 폭우가 계속되고 재난재해 상황이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을 무리하게 투입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무리한 투입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다.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거쳐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우리 군을 투입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21일 "이번 현장 상황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안전 대비나 안전 의식은 항시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일선 장병들을 대민 지원에 투입할 때는 반드시 안전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 안전 최우선·현지 상황 파악 중요

무엇보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면서 "특히 해병대 장병들은 바다에서 훈련을 했지만 강이나 하천에서는 훈련을 할 일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형적 특성에 대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강은 급류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고 바닥이 꺼지는 현상도 많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민지원을 하는 현지 상황에 맞는 대비나 특성 파악이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을 대민 지원과 구조에 투입하는 자체는 군인의 임무 중에 하나지만 너무 무리하게 준비도 없이 급하게 대민 지원에 투입해서도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예비역 장성은 "군인들의 대민 지원도 평소 재난재해에 따른 유형별·상황별·지형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면서 "대민 지원과 구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사전 훈련을 병행해서 그런 것이 갖춰진 다음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보여주기식 군 투입은 이제 자제해야 한다"면서 "즉흥적이고 보여주기식으로 상부 지침에 따라 군 부대 사정과 현장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지침은 절대로 내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육군 2신속대응사단 장병들이 지난 7월 17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북 영주시 갈산리 일대 주택과 도로 인근 토사유실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

◆육군, 사전 위험예지 훈련·위험성 평가

현재 우리 군은 해병대를 비롯해 각 군별로 재난 안전대응 조치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이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대응하며 안전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 재난재해 상황과 유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대민지원 안전 대응 매뉴얼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한다.

아무리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육군은 현재 재난재해와 대민지원 상황에 대비해 평소 '위험예지' 훈련과 대민지원 때마다 사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다. 대민지원 투입 전에 미리 지형을 파악하고 육안으로 수색할지 아니면 직접 강으로 들어가서 할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고처럼 하루 전 똑같은 수색작업을 할 때는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지반이 꺼지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 아무리 현장의 안전 매뉴얼이 잘 돼 있고 준수한다고 해도 사고를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군 관계자들은 "대민 지원을 나갈 때는 그 지역 지형을 잘 아는 주민과 소방 당국,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에 서로 역할 분담을 하고 협의를 거쳐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인들이 대민지원을 할 때 구조해야 될 사람과 보조해야 될 사람을 나눠야 한다"면서 "대민지원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과 사회 전체 '안전의식' 정착 시급

임 소장은 "구명조끼 착용 문제에 앞서 해군 UDT나 SSU 등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실종자 수색과 구조의 주된 임무를 하고 일반 장병들은 보조 임무를 해야 한다"면서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군 동원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소장은 "구명조끼나 안전장구를 착용했느냐는 현장 안전조치 문제에 앞서 군 동원의 적절성과 배치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지금 재난재해 대민지원 안전 매뉴얼 여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인들이 제대로 맞는 작업이나 임무, 작전에 투입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 소장은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해 "일선 병사가 훈련을 받다가 순직했고 과실이 있다면 사단장이 책임지면 된다"면서 "다만 1600명의 해병대원들의 동원과 배치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해병대사령관이나 1사단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선 부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은 "과거에는 인명 중시 인식이 부족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지만 안전 중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면서 "우리 군의 안전의식이 좀 더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구명조끼가 소중한 병사의 생명을 못 살렸을지도 모르지만 물살이 센 강에 들어가면서 구명조끼 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예비역 장성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포함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안전의식 문화를 하루 빨리 정착해 나가야 한다"면서 "당연히 우리 군은 현장 지휘관 책임 아래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제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