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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환경부, 소독제 맹독성엔 '침묵' 들키면 '업체탓'...방역업체 '발끈'

기사입력 : 2023년07월18일 15:10

최종수정 : 2023년07월18일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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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금지는 안하고 책임전가 '급급'
보건소, 소독 '안해'...증명서는 발급
환경부 '표면소독'...법적근거 없어
소독업체 "우린 피해자...왜 가해자인가"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소독을 안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 보건소 소장의 답변이다. 이 보건소는 어떤 소독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지난해 4월부터 독성소독제 논란이 불거져 소독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요양원·병원 등은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등에 정기적인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을 어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소독증명서도 발급 안하나요?"라고 되묻자 보건소장은 즉답을 못하고 배석자인 한 보건소 직원이 "(소독증명서는) 발급합니다"라고 답했다.

소독은 하고 있지만 독성이 강해 답변하기 곤란하고 소독증명서 발급은 규정이니 발급한다고 답변한 셈이다.

소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닌 꼴이다.

이에 기자는 거듭 어떤 (살균)소독제를 사용하는지와 그 물질(환경부 5대 승인물질)에 대한 독성을 알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환경부 5대 승인물질) 독극물인지 알고 있다"며 "우리는 (환경부) 지침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독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자 '독극물'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써가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적어도 이 공무원은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살균소독제에 대한 맹독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한 지자체에서 가진 간담회 자리였다. 단체장 참석에 다소 긴장하는 모습이었는지 보건소장과 직원들의 답변에서 일부 앞뒤가 맞지 않아 다소 당황스러웠다. 이들은 환경부가 사용을 강제한 환경부 5대물질이 맹독성(독극물)인지 이미 알고도 사용을 강제했지만 규정은 지켰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3년. 이들은 독극물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맹독성 화학물질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며 공공방역으로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서 자그마치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역이라 굳게 믿었다.

방역소독제의 공기중 분무.분사 방역 이미지.[사진=뉴스핌DB]

◆ '맹독성이지만...' 소독업체 환경부 지침 따를 수 밖에

지난 2월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 당시 환노위 이주환 의원(부산 연재구)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환경부 5대물질'을 이용한 제품의 안전성 시험 심사자료'를 거론하며 안전성 시험 항목 가운데 호흡독성 시험자료는 모두 면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오히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과학원)은 환경부 5대 승인물질의 제품에 대해 지난 2021년 '흡입독성' 실험을 통해 맹독성이 확인됐지만 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뉴스핌 취재결과 드러났다.

논란이 되자 환경부는 지난 5월, 환경부 5대 승인제품에 대해 언론의 우려 섞인 지적에 대해 지자체와 소독업자들에게 맹독성이 확인된 환경부 승인물질에 대한 사용 용법·용량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취지의 지침을 서둘러 내보냈다.

그러나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도 소독업체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오히려 독극물이라며 맹독성을 알고 있어 우려되지만 환경부 지침은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반면 환경부는 맹독성 소독제라도 뿌리지 말고 닦으라고 이미 권고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침을 따르지 않고 뿌리는 등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소독업체들 즉 현장에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맹독성으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이미 알고도 이를 숨기고 사용을 강제한 환경부와 정부의 지침으로 강제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소독업체의 이같은 상황이 과연 비교대상이 되는 지 더 의문이다.

뉴스핌은 지난 5월 18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4급 암모늄 성분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을 확인해 보도했다. 당시 실험 확보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 쥐들의 폐에서 염증과 충혈이 발생했고 일부 조직에선 궤양도 생겼다. 또한 0.3PPM 농도에서 4시간 이상 노출된 쥐들은 모두 사망했다.

지난 5월31일 환경부가 방역소독제의 공기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 공문. [자료=환경부]

◆ 소독업자, '뿌려라·닦아라' 다 했는데 무슨 '행정처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선택',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금지'.

지난 5월 독성소독제 논란이 언론 보도로 확산되자 각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한 '올바른 소독 실시 및 안전관리 철러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 내용이다.

공문 하단에는 '소독업 관리주체인 시군구에서 소독업 종사자 교육 및 소독 현장 감독 강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소독업자 등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절한 행정처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같은 질병청 협조 공문 3일만에 환경부는 '방역용소독제의 공기 중 분사·분무 방식 사용 금지 등 안전사용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또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여기에는 '공기 중 방역용소독제의 분무·분사 금지'에 더 나아가 '표면소독용으로 공기 소독 용도로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사용 시 보호장지 착용'을 '화학제품안전법'을 인용해 안내하고 있다.

물론 소독업자에 대한 지적으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 준수'를 강조하고 있고, '방역용 소독제를 적법하게 사용'해달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와 질병청의 안내 공문을 받아 본 전국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환경부와 질병청의 안내문을 두고 발끈했다.

"황당하다 어떡하라는 말이냐. 우리(소독업체)는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정부(환경부)가 시키는대로 한 죄 밖에 없다. 뿌리라고해서 뿌렸고, 이제 또 닦으라고 해서 닸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실제 (소독) 현장에서 닦는 게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이걸 전체를 닦으려면 하루 종일 닦아도 다 못닦는다. 그러면 우리(소독업체)한테 소독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소리냐?"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소독업체, 환경부 '표면소독' 법적근거 제시해야

환경부의 '표면소독' 지침에 대해 일부 소독업체들은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환경부만의 주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환경부가 공문과 같이 공식화하고 행정처분 조치까지 내놓으려면 최소한 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승인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만을 전국 보건소에서 소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공공방역용 소독제품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해왔다.

그러나 '화학제품안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그 어디에도 표면 소독용 소독제품과 분사 소독용 소독제품을 나누어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표면소독용으로만 '안생품'을 승인했다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면 환경부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또는 '표면소독용'으로 허가한 '승인제품'이 존재하는 지에 대해 먼저 밝혀야 한다.

'소독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별표 5 소독의 기준], [별표 6 소독의 방법] 규정으로는 그 어디에도 표면소독용 소독제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는 이를 강제하고자 하는 환경부가 그 법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

이에 대해 소독업체 관계자들은 "독성물질로 분사소독이 아닌 표면소독을 하면 독성이 없어지는지 환경부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공문으로 또 강제부터 하지말고 그 근거를 데이터로 먼저 밝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6일 환경부가 서울교통공사 방화차량사업소 차량기지에서 방역용 소독제를 환경부가 승인한 표면 소독용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역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 환경부]

◆ 환경부, 분사금지 강조...책임은 방역업체에 떠넘겨

환경부와 질병청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 선택', '유해성 정보를 확인하고 제품별 사용방법, 용량, 주의사항 등을 준수',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무·분사하는 방식은 금지' 등의 기준을 밝히며 그동안 맹독성 소독제분사 등의 책임을 소독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대해 소독업체의 반응이 뜨겁다.

복수의 소독업체들은 맹독성의 흡입독성 물질로 제조된 소독제품만을 승인해 온 환경부가 공공방역에서 소독제품의 분사를 금지하지 않아 현재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소독업체는 "맹독의 독성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흡입독성 물질의 무방비 노출로 인해 방역업체 종사자들과 요양시설의 환자들에게 심각한 건강 침해의 피해를 입어 오히려 가장 큰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가해자인양 몰아가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독업체 한 관계자는 "분사식소독으로 인한 피해자인 전국 방역업체를 어떻게 처벌대상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인지 환경부 입장을 밝혀달라"며 강력히 대응할 입장을 함께 밝히고 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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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 왕수복, 광대 조건 다 갖춘 인물"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의 2-1편이 19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앞서 제1화에서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준비됐다. 제1화 '광복'에서는 제1편 '작금'을 시작으로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제2화는 '기생'을 주제로 다루며, 이날 2-1편에서는 '왕수복, 기생이 되다'를 주제로 한 내용이 공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왕수복은 1917년 평양에서 태어나 2003년 사망했으며, 조선 민요를 세계에 알렸던 기생이기도 하다.왕수복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성격은 쾌활하고 명랑했다고 한다. 당시 잡지 '삼천리'에서는 '왕수복의 목소리가 청아했다', '우리 민족의 한의 정서를 잘 표현했다'고 평했다. 평안남도 강동군 입성면 남경리에서 태어난 왕수복은 , 화전을 일구는 농사꾼의 4남매 중 셋째다. 아버지가 이름을 '성실'로 지었으나 할머니가 '수복'으로 바꾸었고, 훗날 불같은 사랑을 나눈 소설가 이효석은 왕수복을 '실'로 불렀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왕수복에 대해 "그 당시 언론에서 표현하기를 '목소리가 청아했다',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한을 아주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7살 어린 나이에 부잣집 아이들 뒷바라지를 해주는 일을 했다. 그때 풍금 소리를 듣고 마음 속에 내재된 소리를 하게 되고, 이를 듣게 된 선생님의 추천으로 명륜 여자 공립 보통학교에 다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변 이사장은 "가난해서 3년 다니다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이후 어머니한테 기생을 권유받고, 기생 권번에 입학하게 됐다. 그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소리'였다. 가곡, 민요, 시조, 판소리 등을 배웠다"고 소개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정가(가곡·시조), 민요, 판소리 등이 전통음악의 3대장이다. 저는 국악 중·고등학교를 통해 정가를 배웠는데, 변사님은 알고 계시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변 이사장은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장구 장단에 맞춰서 부르는 것이고, 삼현육각 제대로 깔고 부르면 가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최 소리꾼은 "'가난'이라고 말하신 것은 개그인 걸 알고 있다. 삼현육각 편성 유무에 따라 정가가 나뉘기도 한다"라며 "시조는 한시와 고시를 가지고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로, 사랑방 음악이라고도 불린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2화 제2-1편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변상문. 2025.11.13 alice09@newspim.com 이어 "맑은 소리는 경기 민요, 한의 정서는 판소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진도 아리랑' 한 구절을 가창했다. 그러자 변 이사장은 "우리 음악은 애이불비(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않다는 뜻)하고 낙이불류(즐거워도 지나치게 들뜨지 않다라는 뜻)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절제의 미악이 바로 우리의 소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변 이사장은 "왕수복은 이렇게 노래뿐만 아니라 춤, 거문고, 가야금, 해금 등 악기도 배웠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즉석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였다. 이후 최한이는 광대(조선 말 소리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에 얽힌 판소리를 가창하며 "광대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인물치레, 두 번째 말 잘하는 사설치레, 그리고 다음이 득음이고 춤"이라며 "왕수복은 이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alice09@newspim.com 2025-11-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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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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