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케이카, 침수차 확인되면 차량 가격 전액 환불 더하기 500만 원 보상

기사입력 : 2023년07월12일 11:56

최종수정 : 2023년07월12일 11: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30일까지 구매 소비자 대상, 구매 후 90일 이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케이카는 장마철 많은 비로 침수차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케이카에 따르면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내차사기 홈서비스 및 전국 케이카 직영점을 통해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누구나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이내에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을 전액 환불하는 것은 물론 추가 보상금 500만원도 지급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 최대 직영중고차 플랫폼 기업인 케이카가 장마철 많은 비로 침수차를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사진=케이카]2023.07.12 dedanhi@newspim.com

케이카는 장마 기간 자동차의 내·외부 사고 및 교체, 엔진, 변속기 등 성능 진단을 비롯해 침수, 자기 진단, 도막 측정 등을 진행하며 침수차를 매입하지 않는 원칙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해마다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케이카에 따르면 중고차 구매 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침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먼저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침수차에 속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차를 직접 확인할 경우에는 물로 세척하기 힘든 차량 하부의 주요 전장 부품(ECU: 전자제어장치, BCM: 바디제어모듈 등)에 표기된 제조일과 차량 제조일을 대조해보고 주요 부품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퓨즈박스에 흙먼지가 쌓이거나 부식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와 함께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진흙 흔적, 물 때 및 부품 교환 여부와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를 조명장치로 살펴 내부 오염의 여부를 살펴보고 실내 매트를 걷어내 바닥재가 오염됐는지 여부, 습기에 따른 쿰쿰한 냄새가 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면 침수 여부를 점검해볼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