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진단-새마을금고] 5000만원 아닌 예적금 100% 보장 '왜'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3년07월07일 15:45

최종수정 : 2023년07월07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금자보호법 아닌 새마을금고법 '적용'
우량 금고와 계약이전 방식으로 전액 보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예·적금 100% 보장이 가능한 지에 대해 관심이 높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서는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5000만원까지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더라도 원금과 이자가 그대로 보장되며, 유사시 정부가 유동성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전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새마을금고는 안전하다"며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된다"며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 예적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자보호법 상에선 1인당 각 금융기관별로 최대 5000만원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예·적금 100% 보장은 실제 가능할까. 가능하다. 가능한 이유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법 상 예금자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지만, 동시에 법상 구조조정 기능에 따라 금고가 다른 금고로 계약이전방식으로 인수(합병)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지급 대상이 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새마을금고에 대한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MG새마을금고 지점 입구에 '새마을금고에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07.06 yooksa@newspim.com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예금자보호제도를 하고 있고 구조조정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예금자보호법에선 5000만원까지 보장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새마을금고법에서 합병을 통해 계약이전을 하게 되면 새로운 우량 새마을금고, 더 큰 대형 새마을금고로 회원의 예금이 계약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1억원 예금을 예치한 A새마을금고가 해산됐을 경우, 중앙회가 A새마을금고를 B새마을금고와 합병을 시키면 거래하는 금고명만 바뀌고 A새마을금고 영업망과 고객 예금은 B새마을금고로 이관된다. 이 관계자는 "이관돼 고객의 예금계약을 보호하게 되는데 새마을금고 구조조정 기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도 "새마을금고는 공사의 부보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며 "공사와는 무관하게 중앙회에서 부실 금고를 우량 금고와 흡수합병하면서 계약이전해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될 뿐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때는 자산·부채 전액 그대로 우량 금고로 이관해 5000만원 초과 예금도 보호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과거 IMF,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자 손해는 한 분도 없었다"며 "우리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률상 100% 보장은 잘못된 말이다.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결국은 다른 금융기관이 떠안아주는 식으로 보장해준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예전에 파산한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적금을 다른 건전한 저축은행이 떠안는 식으로 해결했었다"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지역은행이 파산하는 것을 정부가 전부 개런티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을 보유하고 있다. 예금자보호준비금도 2조6000억원 준비돼 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