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제동 걸린 '제로' 열풍…아스파탐 '발암' 우려에 식음료업계 비상

기사입력 : 2023년07월03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7월03일 16:21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성 물질' 명단에 포함 예고
펩시제로·막걸리 등 아스파탐 활용 음료업체들 발칵
의료계선 "인공감미료 맹신 금물...단맛 경계해야"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잘나가던 '제로'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암 유발 가능 물질로 분류할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이다. 아스파탐을 비롯한 인공감미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로슈거 열풍을 누리던 식음료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오는 14일 발표하는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 명단(2B군)에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올릴 전망이다. 2B군은 동물실험 데이터나 사람을 통한 증거가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

아스파탐이 발암 가능 물질 분류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품업계도 발칵 뒤집혔다. 아스파탐은 설탕을 대체한 인공감미료로 설탕의 200배가량의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가 낮고 가격도 저렴하다. 최근 인기몰이 중인 제로음료와 막걸리 등에 감미료로 아스파탐이 두루 사용되고 있다.

[사진= 롯데칠성음료]

국내 시판되는 제품 중 아스파탐이 함유된 대표 제품은 롯데칠성음료의 펩시콜라 제로슈거 3종(라임·망고·블랙)이다. 롯데칠성음료의 칠성사이다 제로 등 다른 제로 음료에는 다른 대체감미료가 사용괘 아스파탐과 무관하다. 다만 펩시제로 콜라의 경우 글로벌 펩시 본사의 레시피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당장 레시피 변경 등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다.

막걸리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아스파탐은 막걸리 제조에도 쓰이는 성분이다. 서울장수 생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등 일부 막걸리에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이들 업체들은 '당장 레시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아스파탐은 식품당국으로부터 식품첨가물로 인정받은 대표 성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막걸리업계는 관계자들이 모여 공동대응 기준을 논의하는 등 논란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장수 관계자는 "막걸리에 들어간 아스파탐 함량은 극소량이며 식약처에 의하면 체중이 60㎏인 성인이 하루에 막걸리 33병을 마셨을 때 일일 허용 섭취량 기준에 부합하는 양이다"라며 "향후 식약처 추가 권고 확인 후 막걸리협회나 탁약주중앙회를 통해 공동의 대응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카콜라 제로를 비롯해 제로슈거를 앞세운 소주, 맥주 등 국내 시판되는 여타 제로슈거 제품에는 아스파탐이 아닌 아세설팜탈륨, 수크랄로스 등 다른 대체감미료가 사용됐다. 코카콜라의 경우 일부 국가에는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2017년쯤 아스파탐을 빼고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 다른 대체 감미료로 교체했다. 동아오츠카의 제로슈거 제품인 나랑드사이다도 비슷한 케이스다. 출시 초기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품으로 판매했지만 2014년쯤 아스파탐 대신 아세설팜칼륨, 수크랄로스 등으로 레시피를 변경했다.

아스파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하자 보건당국은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아스파탐 섭취로 인한 건강상 위해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스파탐 등 제품에 쓰이는 감미료의 일일섭취허용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식품을 통해 위해수준만큼 섭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스파탐 논란을 시작으로 대체감미료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진 상황이다. 일반 음료 보다 더 건강하다고 인식했던 제로슈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대체감미료를 사용한 제품의 과량 섭취는 권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가급적이면 단맛에 길들여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련해 지난달 WHO는 인공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비만 예방에 효과가 없고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심혈관질환 등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후 한 달 만에 아스파탐을 꼬집어 '발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소통TFT 이사(아주의대 내분비대사내과)는 "아스파탐에 대한 판단은 WHO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다만 단맛에 길들여지면 계속해서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맛 자체에 경계심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