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2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의원 A씨는 남편의 회사 차량을 무상으로 의정활동에 사용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후원회 2곳에 법인 명의와 자금으로 총 3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법인도 같은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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