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윤창현, 퇴직급여법 대표발의..."퇴직연금으로 평생 월급 만들기"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8: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 주요골자
"연금개혁 첫 단추, 퇴직연금의 실효성 강화로"

[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개혁의 첫 단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와 저소득근로자 매칭지원제도 도입 근거 마련 및 사전지정운용제도의 비효율 개선을 골자로 한다. 이는 퇴직연금의 개혁과제 일부를 선행하는 것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4 leehs@newspim.com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퇴직급여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타 연기금에 비해 시작은 느렸으나 빠른 양적 성장을 이뤘고,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과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며 한국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퇴직연금을 두고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전히 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비율이 높고, 중소‧영세기업일수록 제도 도입률이 저조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번에 발의된 퇴직급여법 개정안은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평생연금지급제도를 도입한다. 퇴직급여 지급에 디폴트옵션 개념을 도입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사전에 일시금 수령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경우에만 적립금 총액의 30% 내에서 일시금 수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미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등 해외 주요국은 평생연금지급제도와 유사하거나 일정 비율 연금수령을 강제하는 등 더 강한 수준으로 퇴직연금의 연금성 강화정책을 시행 중이다.

다만 국내의 경우 퇴직일시금이라는 오랜 역사적 특수성과 근로자들의 일시금 수요가 여전히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 연금수령 형태를 원칙화하되 원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도 가능하도록 발의했다.

퇴직연금이 보편적 노후생활 보장 재원으로 기능하려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제도적으로 병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제도 도입률은 24.0%로 낮아 대다수 저소득근로자가 퇴직연금을 노후재원 형성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정에 부담금을 납입하려 해도 근로소득세 면세점 이하인 이들이 많아 현행 세제혜택만으로 유인이 어렵다.

개정안에는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정부가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해 매칭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의 퇴직연금 재정지원은 국제적인 추세로,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독일, 칠레 등 다양한 국가에서 매칭지원제도를 도입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정부의 재정안정화에 이익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 퇴직급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도입된 디폴트옵션 관련,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폴트옵션 적용 통지시점(만기 후 최대 6주→만기 2주 전) 단축, ▲디폴트옵션을 운용 중인 가입자도 디폴트옵션 상품의 가입선택(Opt-in)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여기 포함됐다.

윤창현 의원은 "허리가 무너지면 일상이 무너지듯, 퇴직연금이 무너지면 노후생활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퇴직 후 가게보증금 또는 자녀증여로 쉬이 사라지는 퇴직연금을 근로자 본인의 노후생활을 위해 남겨놓을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당당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평생월급만들기법안의 신속한 통과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