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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국 마약범죄수사관·전담검사 워크숍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6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6월23일 10:30

마약유통 다크웹·가상자산 추적 강의 청취
26일 개정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시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오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앞두고 전국 마약범죄 수사관·마약전담검사 워크숍을 연다.

대검찰청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2023년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21개 검찰청 마약수사관 50명과 마약전담검사 17명, 공판검사 4명,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관계자 등 총 83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마약유통에 이용되는 다크웹・가상자산 추적수사기법 관련 전문가 강의와 유관기관 합동・공조수사 기법 및 사례 공유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재정비를 통한 처벌강화를 논의한다. 최근 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가 확산하면서,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등 공급사범뿐만 아니라 상습투약자에 대하여도 엄정히 처벌하여 마약수요 억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범죄유형과 마약류 종류 및 취급량, 동종전력, 상습성・영리목적, 가중처벌 결정인자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마약범죄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밀수‧제조‧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상습・반복 투약임에도 혐의를 부인할 경우 적극적인 구속수사에 나선다.

또한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도 기소유예 전력 등을 포함해 재범 이상의 이력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마약 투약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가중처벌한다.

대검은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신종 마약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약범죄 수사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마약범죄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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