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에 중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A씨와 B씨에 대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 최모씨 일당에 연결해주는 수법으로 24명으로부터 보증금 5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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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범인 최씨 일당은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였고, 최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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