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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기차 취득세 면제 연장키로..."보조금보다 효과 클 것"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11:14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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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신에너지차 시장에 대형 호재가 나왔다. 올해 말 폐지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 7일 보도에 따르면 2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신에너지차 소비 잠재력을 더욱 이끌어내야 한다며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을 연장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취득세는 내연 기관차와 신에너지차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차량 가격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중국은 신에너지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4년 7월 '신에너지차 보급 및 응용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함으로써 신에너지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정책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전기차 왕' 비야디(比亞迪) 왕촨푸(王傳福) 회장은 "세계 경제가 복잡다단한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신에너지차에 대한 세수 등 지원 강도를 높아고 있다"며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이 지난해 폐지되고 취득세 우대 정책도 연말까지만 유지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전기차 개발 주기가 길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중국 신에너지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전면 폐지됐다. 구매 보조금 정책은 당초 계획보다 2년 연장된 것이었다.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신에너지차 시장이 침체 조짐을 보이고 소비가 둔화하자 보조금 폐지를 미뤘다.

폭스바겐 중국 법인 역시 "소비 수요가 단기적으로 회복됐지만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2023년 이후까지 지속하고 안정적인 정책 틀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진=셔터스톡]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은 이후 2017년과 2020년, 2022년 세 번에 걸쳐 연장됐다. 지난해 7월 국무원 상무회의가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자 두 달 뒤인 9월 재정부 등 유관부처가 '신에너지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공고문'을 발표함으로써 올해 12월 31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취득세 면제 정책이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폐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취득세 감면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오던 상황이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에너지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568만 1000대로 나타났다. 총 면세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6% 증가한 879억 위안(약 16조 345억원)으로, 연간 총 취득세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 추이둥수(崔東樹) 의장은 "신에너지차 수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취득세 면세액이 1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며 "내년 이후에도 정책이 유지된다면 2025년 면세액은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면세 효과가 구매 보조금 효과를 뛰어넘으면서 신에너지 시장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중국의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705만 8000대, 688만 7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9%, 93.4% 증가한 것으로, 8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신에너지차의 시장 점유율은 전년보다 12.%p 높아진 25.6%를 기록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8일 중국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한 48만 3000대로 나타났다. 올해 신에너지차 누적 판매량은 232만 6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3% 늘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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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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