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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3', 605만 관객 돌파…연휴 박스오피스 1위 수성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8:21

최종수정 : 2023년06월07일 08:2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7일 만에 누적 관객수 605만3224명을 동원, 현충일 연휴 개봉 2주차 신작 공세에도 압도적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범죄도시3'는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6일 오후 7시 45분 기준, 개봉 7일째 600만 관객을 올해 최초로 돌파했으며7일 현재 605만 관객을 넘어섰다. 이 같은 추이는 전편 '범죄도시2'가 개봉 12일째 600만 관객을 돌파한 속도보다 약5일 빠른 속도이며, '명량'(2014), '부산행'(2016)와 비슷한 흥행 속도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600만 관객 돌파 소식과 함께 공개된 흥행 인증 사진에는 연출을 맡은 이상용 감독을 필두로 마동석, 이준혁, 아오키 무네타카, 김민재, 고규필, 전석호, 안세호, 공대유 배우가 자리했다. 이들은 환한 미소로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관객들을향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범죄도시3'는 대체불가 괴물형사 '마석도'(마동석)가 서울 광역수사대로 이동 후, 신종 마약 범죄 사건의 배후인 '주성철'(이준혁)과 마약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빌런 '리키'(아오키 무네타카)를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로 전국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다.

[사진=에이비오엔터테인먼트] 

'범죄도시3' 605만 돌파 등 흥행세에 힘입어 3세대 대표 빌런 '주성철' 역의 이준혁이 개봉 2주차에도 관객들을 위해 열혈 홍보를 펼친다.

이준혁은 7일 오후 12시 30분에는 SBS 러브FM '허지웅쇼'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한다. 촬영 현장의 비하인드부터 출연 배우진들과의 케미스트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를 높인다. 이어 8일 오후 4시에는 유튜브 '가내조공업'에, 9일 오전 11시에는 SBS 파워FM '박하선의 씨네타운'에 출연해 영화에 대한 즐거운 수다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날에 공개되는 SBS 팟캐스트 '김혜리의 필름클럽'에서도 그를 만날 수 있다.

'범죄도시3'는 전편보다 확장된 세계관에 대한 호평부터 시리즈 최초 2TOP 빌런의 등장, 끝까지 웃음을 자아내는 씬스틸러들의 활약 등에 대한 긍정적인 리뷰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CGV골든에그지수 95%, 메가박스 평점 9, 롯데시네마 9.2 등 폭발적 입소문을 유지하며 흥행 중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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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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