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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통령 지시사항과 이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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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은 행정부 공무원에게는 최고의 명령이다. 이를 거부할 생각이면 자리를 내어놓거나, 아니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지시사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부처에서 마냥 깔고 있거나 여론의 눈치만 본다면 대통령의 영이 서지 않는 소위 '레임덕'에 빠진 것이다.

이민정책도 마찬가지다. 최근 언론을 통해 대통령이 지시한 몇 가지 이민정책에 관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또한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지시사항은 지난해 7월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나왔다. 전북지사가 지방 정부도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구의 10% 범위 내에서 비자발급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좋은 제안"이라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관계부처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모르지만,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은 주권에 관한 국가 고유사무로 법 체계상 지자체로 넘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지방 정부의 애로사항만 듣고 대통령 지시사항이 성급하게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한국이민 대표행정사).

두 번째 지시사항은 구체적이다. 올해 3월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문제에 전향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법무부는 다음날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V.I.P 국가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3인 이상 단체관광객까지 단체 전자비자를 발급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오히려 주필리핀한국대사관은 거꾸로 일반 관광객의 비자신청 자체를 전면 예약제로 시행하면서 개별관광 비자 접수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비정상적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법무부는 재외공관에 비자신청 절차를 지시할 수 없다고 한다. 분명 출입국관리법상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인데, 대통령의 지시를 재외공관 문제로 넘기고 외면해 버린 것이다.

세 번째 지시사항은 더욱 구체적이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싱가포르와 타이완, 홍콩 등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는 조정훈 의원의 발의로 찬반 논쟁이 뜨겁고, 국민 여론도 나누어지는 민감한 정책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 관계부처인 고용부와 법무부는 자리싸움과 핑퐁게임을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잘못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통령은 이런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시할 것이 아니고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실행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사례를 보면 대통령은 이민정책 전문가 조언 없이 즉흥적 또는 일방의 보고를 듣고 내린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는 이민정책을 담당하는 비서관뿐만 아니라 출입국당국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 한 명조차도 없다. 이민정책은 인구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산업 전반과 국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특정 부처가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도 아니고 결정할 수도 없다.

또한, 관련 부처에 검토만 하라고 지시해서 될 일도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명확한 지시를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시사항을 꾸준히 점검해야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방지할 수 있다.

저출생·초고령으로 지방은 이미 소멸의 길로 들어섰고,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줄줄이 폐교하고, 농어민은 외국인력 확보문제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은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장 문을 닫거나 곳곳에 불법이 일반화되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이민정책은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이다.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위해서 대통령은 전문가를 옆에 두고 국민 여론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 지시사항의 오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김도균 교수는 출입국 이민정책 전문가다. 1988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공직 퇴직 후에도 한국이민재단 이사장,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한국이민정책론'을 출간하는 등 이민정책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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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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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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