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0개월 만에 3%대로 내려온 근원물가…환율·원자재값 변수 여전

기사입력 : 2023년06월02일 17:04

최종수정 : 2023년06월02일 17:0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 3.9%↑…10개월만 4% 아래
물가 안정 기대감 커졌지만…"환율 등 상방압력 존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3% 오르며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여기에 요지부동이던 근원물가도 10개월 만에 3%대로 둔화하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환율과 국제 원자재값 상승 등은 여전히 물가를 자극할 변수로 꼽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13(2020=100)으로 1년 전보다 3.3%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0월(3.2%)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소비자물가가 내려온 것이다.

좀처럼 내려오지 않던 근원물가도 지난달에는 소폭 둔화했다.

근원물가는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을 제거하고 작성된 지표로 근원물가가 높으면 물가가 한동안 높은 수준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근원물가를 주요한 지표로 참고한다.

최근까지도 근원물가는 4% 아래로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401개 품목으로 작성된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도 지난해 5월(4.1%) 4%대로 올라선 이후 약 1년 간 4~5%를 오갔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거한 309개 품목들로 작성한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률도 지난해 8월(4%)을 기점으로 9개월 간 4%대를 유지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6.3%)을 기점으로 점점 둔화하는 것과는 대비된 흐름이었다. 특히 올해 3월에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4.6%)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4.2%)을 앞지르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5월 소비자물가 동향 [자료=통계청] 2023.06.02 soy22@newspim.com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보복소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외식 등 서비스 물가가 계속해서 오름세였고, 전기·가스·수도 가격도 연초 20%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두 지표 모두 둔화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3.9% 오르며 상승폭이 전월 대비 0.1%p 가라앉았다. 지난해 8월(4%) 이후 10개월 만에 3% 대로 떨어진 것이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상승률도 전월 대비 0.3%p 하락한 4.3%를 기록하면서 네달 만에 둔화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과 원달러 환율 등 물가를 자극할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지난해 7~8월 물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여름까지 기저효과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물가가 또다시 주춤할 수 있다.

김기흥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아직 환율이나 국제유가 변수가 남아있어 물가가 본격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며 "하반기까지 나오는 물가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