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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강제집행에 칼들고 협박…대법 "업무방해 아냐"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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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북구 재개발조합 구역 사건
"다 같이 죽자"며 부동산 강제집행 방해
1·2심 벌금 30만원...대법서 파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부동산 강제집행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로, 재개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닌 만큼 무죄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 등은 부부로 서울 성북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구역에 있는 토지와 지상 건물을 공유소유했었다. 이들은 2018년 5월 23일 성북구에서 해당 건물에 대한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부동산 강제집행을 실시하는데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이를 방해했다.

A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B씨는 건물 2층 베란다에서 LPG 가스통에 라이터를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소리를 질렀다. A씨 등과 함께 강제집행 방해에 동참한 자매지간과 동네친구 사이인 C씨와 D씨 또한 뛰어내려 죽겠다고 소리치거나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주방용 칼을 들고 협박을 가했다.

당시 집행에 나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들의 방해 행위로 인사 상 피해 등 불상사가 발생할 지 몰라 직권으로 강제집행을 연기했다. 

이후 A씨 등은 조합의 이주와 철거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집행은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피고인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조합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결국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은 강제집행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강제집행은 집행을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닌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한다"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집행관의 강제집행 업무를 방해했더라도 이를 채권자인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직접 방해한 것으로 볼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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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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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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