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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기만...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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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서비스에 대한 판단 어렵게 해...합리적인 구매결정 방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근거를 누락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에듀윌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등 전국 각지의 버스 외부, 지하철 역사와 객차 내부 등에 '합격자 수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는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공무원 1위'라고 광고하면서 그 근거인 '한국리서치 교육기관 브랜드 인지도 조사'라는 문구는 작게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바른 정보 전달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만적 광고라고 판단하고 에듀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9.15 wideopen@newspim.com

에듀윌은 "이 사건 광고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무원 시험의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험생들로 이들은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등의 표현에 비판적으로 반응하여 광고에 기재된 제한사항을 더 주의깊게 살펴 볼 가능성이 높고, 지적수준도 일반인에 비해 더 높으며, 교육서비스 선택에 있어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이 사건 광고에는 광고 대상인 수험생들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험생들이 어떠한 광고를 수강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광고로 수험생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교육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공정위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가 원고의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및 공무원 시험 교육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인 제한사항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여 은폐·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한 것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를 기민하고 정보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민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소비자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사용한 '합격자 수 1위' 표현은 2016년과 2017년에 한정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고가 2021년 말경까지 게재됐다"며 "제한사항의 인식 없이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원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최다 합격자를 배출한 기간이 광고들이 게재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거나 누적 합격자 수가 1위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소비자들의 교육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고, 본인의 교육서비스 품질 등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알리는 경쟁 사업자에 비해 부당한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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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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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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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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