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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 심판' 태국 총선서 야권이 과반 차지...총리 여전히 '안갯속'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07:23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07:23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군부통치 10년을 심판하는 태국 총선에서 군부 축출을 내건 야권이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만 단독으로 새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 진통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왕실모독죄 폐지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운 피타 림짜른랏 대표가 이끄는 전진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했다.

현지 방송 타이PBS에 따르면 15일 오전 1시(한국시간 오전 3시) 현재 개표율 92% 기준 비공식 개표 결과 전진당은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태국 총선 투표 중인 시민 [사진=블룸버그] 2023.05.15 kwonjiun@newspim.com

전진당은 군부 축출과 함께 태국에서는 민감한 이슈인 군주제 개혁, 징병제 폐지, 동성결혼 합법화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어 20·30대 MZ 유권자들의 표가 몰렸다.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막내딸인 패통탄 친나왓이 이끄는 현 제1야당 프아타이당은 141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프아타이당은 2001년 이후 선거에서 1당 자리를 처음으로 빼앗기며 야권의 맹주 자리를 내놓을 처지가 됐다.

이어 중도 세력인 품차이타이당이 70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아누틴 찬위라꾼 부총리 겸 보건장관이 이끄는 품차이타이당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군부 중심의 현 연립정부에 참여했다.

육군참모총장 출신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끄는 루엄타이쌍찻당과 쁘라윳 웡수완 부총리의 빨랑쁘라차랏당 등 군부 정당들은 100석도 확보하지 못했다.

다만 야권이 확보한 의석수가 태국 행정부 수반인 총리를 차지하는 데 필요한 376석에는 미치지 못해, 태국 행정 수반인 총리가 선출되는 7월말 내지 8월초까지 태국 정치권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다.

군부는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전망이다. 선거 결과에 소송을 제기해 새 정부 출범을 지연시키거나, 정당 해산, 또 다른 쿠데타 등으로 응수할 가능성도 있다. 태국 헌법재판소는 친군부 성향이어서 법적 대결로 끌고 가면 군부가 유리하다.

이번 선거는 2014년 태국의 군부 쿠데타 이후 두 번째이자 2020년 민주화와 군부통치 종료, 개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세 손가락' 시위 이후 처음 열린 총선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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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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