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프로배구] 김연경 연봉 7억7500만원...적절한 대우인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15:21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15: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프로스포츠의 냉혹한 승부만큼 프로선수의 몸값도 냉정하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인기 선수는 수백억원을 받지만 산하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많아야 수억원, 적게는 수천만원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메이저리그를 향해 달린다. 지난달 흥국생명과 FA계약을 맺은 프로배구 선수 김연경(35)의 몸값 '7억7500만원'(연봉 4억7500만원, 옵션 3억원)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한국 프로배구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식빵언니'는 과연 '냉정한' 대접을 받고있을까?

지난달 흥국생명과 FA계약을 맺은 김연경. [사진 = 흥국생명]

2021년 도쿄올림픽 후 중국 리그로 갔다가 2022~2023시즌에 돌아온 김연경은 V리그 전체 흥행을 좌지우지했다. 최다 관중 경기 1∼13위가 모두 흥국생명의 홈 경기였을 정도로 '배구 여제'의 인기는 대단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집계한 전반기 남자 경기 관중은 8만8869명, 여자 경기 관중은 14만9215명으로 여자부 경기 관중 수가 6만명 이상 많았다. 김연경은 터키리그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14억~20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으며 높은 인기와 활약에 합당한 '프로다운' 대우를 누렸다. 기량과 인기에 걸맞게 세계 남녀 프로배구 선수 중 최고 연봉을 받았다.

'배구의 신' 김연경은 프로골프의 타이거 우즈나 프로농구의 마이클 조던과 닮았다. 우즈와 조던 모두 차원이 다른 실력과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로 골프와 농구를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 반열로 올려놓았다. 김연경 역시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국제대회에서 많은 업적을 쌓았다. 거침없는 카리스마로 적지 않은 후배들을 이끌며 좋은 귀감이 됐다. 수많은 프로배구팬들을 TV 앞으로 끌어 모았으며 한국 프로배구의 인프라 발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아무리 남과 여, 종목의 위상 차이를 감안해도 김연경의 몸값은 우즈와 조던이 누렸던 엄청난 금전적 보상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

특정팀의 스타선수 독점, 선수 간 위화감 방지 등 샐러리캡 제도의 도입 취지는 좋지만 남자보다 인기가 높아진 여자배구 샐러리캡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남자부 샐러리캡은 31억 원으로 여자부보다 8억 원이 더 많다. 또 특정 선수에게 얼마 이상을 주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다.

프로축구나 프로골프 등은 남녀 우승 상금이나 몸값 차이가 적지 않다. 하지만 프로테니스처럼 우승상금 남녀 평등이 일찍 실현된 경우도 있다. 1973년 US오픈이 남녀 우승 상금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후 세계여자프로테니스협회(WTA)의 노력으로 호주 오픈(2001년), 프랑스 오픈(2006년), 윔블던(2007년)이 연이어 규정을 바꿔 남녀 '차별'을 없앴다.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297만5000 호주달러(약 25억6000만원)으로 똑같다. 남녀 선수 간의 지나친 상금과 몸값의 '차이'를 '차별'로 보는 세계 프로스포츠계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김연경은 2018년 SNS를 통해 남녀 배구 샐러리캡의 차이가 크다며 답답한 속내를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고 뒤처지나. 이런 제도라면 나는 한국에서 못 뛰고 해외에서 은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지난달 2022~2023 V리그 여자 정규리그 MVP로 뽑힌 뒤 "해외에서 뛰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팬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에서 뛰는 게 좋고 여기서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연경의 '7억7500만원'은 일반 샐러리맨들에겐 많은 돈이다. 하지만 한국프로배구의 흥행을 이끄는 그의 몸값에 비한다면 '열정페이'일 수밖에 없다.

psoq133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