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민선8기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공약인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된다.
충북도는 이와관련해 출산유아수당 신청과 접수를 5월 1일부터 11개 시군에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이날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출산육아 수당은 올해 300만원을 시작으로 만4세까지 모두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 받게 된다.
2023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