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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미선임 과태료 유예' 이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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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 결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사진=경기도교육청]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부과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지난 10일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각급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의 건축물에는 학교도 포함돼 경기도 학교 중 1200여 교가 대상이다.

오는 17일까지 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대상 학교에서는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인력 부족, 소요예산 부재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기계설비법 관련 종합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교육부, 경기도 내 31개 지방자치단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장관과 경기도지사, 31개 자치단체장에게 과태료 유예 협조 공문 발송을 시작으로 △도교육청·교육지원청 대응 방안 협의회 운영 △국토교통부·교육부·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관계자 협의 △기계설비법 관련 유형별 위탁용역 지침 마련 및 안내 등 과태료 부과 유예를 위해 노력했다.

도교육청은 과태료 유예기간에도 대상 학교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성능점검 및 유지관리 점검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예정인 연구용역에도 참여해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계설비유지관리관리자의 상주근무 및 중복선임 완화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 세분화 △유형별 대가 산정 등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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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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