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농식품부·교육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당정이 9일 간호사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고,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재옥 신임 원대대표 취임으로 지도 체제가 완비됨에 따라 약 1시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 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 수석대변인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젊은 층의 아침식사 습관화로 쌀 소비문화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