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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보도·익명 제보 근거한 지자체 감사…내용 신빙성 높다면 정당"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8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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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경기도 상대로 2020년 특별감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14개 대상 중 6개 인용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언론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나 익명의 제보 등에 근거했더라도, 제보자의 신원에 비춰 제보 내용의 신빙성이 높거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면 감사의 개시요건을 갖춘 것이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특별 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3.03.23 mironj19@newspim.com

경기도는 2020년 11월 남양주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특별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남양주시의 각종 특혜 사업 등 의혹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관련 논란과 제보사항에 대한 조사·점검·확인을 한다는 취지였다.

경기도는 같은 달 16일부터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등 9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감사 중 추가로 제보받은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등 5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같은 달 26일 경기도의 감사가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남양주시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으나 경기도가 감사를 종료하면서 관련 신청은 취하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가 같은 해 12월 7일 종료돼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권리구제 차원에서 도움은 되지 않지만, 향후 같은 유형의 행위가 반복될 위험 등을 고려해 적법요건을 판단하기로 했다.

헌재는 총 14개 감사 대상 중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남양주시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선정 불공정 ▲시정조정위원회 예산 지급 결정 적정성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2차 변경 (월문하수종말처리장) ▲공유재산 매입 특혜 의혹 등 8개에 대해선 감사 개시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개 의혹에 대한 감사는 감사 착수 시 감사 대상이 특정되고 감사 개시에 필요한 정도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도 있어 감사 개시요건을 갖췄으나, 나머지 6개 의혹에 대한 감사는 감사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당초 특정된 감사 대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감사의 개시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헌재가 감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대상은 ▲홍보팀의 댓글작업 ▲금연지도원 부당 채용 ▲인사권 행사 문제 ▲에코랜드 야구장에 관한 사무 등이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별개 의견 및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조사개시 통보는 조사내용을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이라고만 표시하고 있어 어떠한 자치사무에 대해 무슨 위법 사항이 있는지를 전혀 특정해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감사 착수 전 감사 대상을 특정해 감사 개시를 통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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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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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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