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유동규-김용 공방 확대..."진술 번복" vs "바로잡는 과정"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15:44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15:44

검찰 면담 시간·가짜 변호사 선임 놓고 공방 확산
428억 약정 관해서도 질문 오고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공방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음을 근거로 들고 있는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3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진술이 번복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10월 검찰 조사에서 길었던 면담 시간을 근거로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쳐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심경의 변화가 생겨 대장동 관련 사건을 진술했고 같은 해 10월 조사에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을 전달한 사실도 털어놓았다.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김 전 부원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휴식시간을 면담처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면담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휴식이었고 면담은 자주 없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 진술에 검사가 10회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과정이 안남았는데 어떻게 시간을 측정했는지 의문"이라면서 "변호인의 모두진술 자료가 보도되면서 가짜뉴스가 양산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전날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유동규씨가 진술 번복하게 된 경위가 검찰의 과도한 면담 시간과 관계있는 것 아니냐"면서 "경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고 유동규씨의 진술 번복이 신빙성 없다는게 충분히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에 대해 "진술 번복은 없었다.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에서 달리 진술했던 것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은 분명 존재한다"면서 "그런 것들을 번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면담에 관해서 재판부는 양측을 향해 의견을 낸다면 검토하겠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조사방향이나 얼개를 짜기 위해 필요한 부분 이야기 나누는 정도에 대해 위법성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른 시각들도 많다"며 "논란되는만큼 내주신 자료 보고 필요한 부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계기가 된 이른바 '가짜 변호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시하면서 "주신문에서 전모 변호사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2022년 선임계가 제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로 지목한 변호인 전모 씨를 정식 선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실제 구치소에서 선임하겠다고 했고 선임계도 제출을 한 상황이면 그것을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을 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가짜 변호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측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도운게 아니라 사실상 감시를 했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가 수임료를 요구했고 일단 신고서를 써달라고 해서 써준거고 정식적인건 수임료를 결정한 다음에 판단하기로 했다"면서 "수임료를 지불해야 선임이지 지불하지 않았기에 선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전 모 변호사 선임에 대해 "본인 의사에 반해서 쓴 것이 있냐"고 유 전 본부장에게 질문했고 그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양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유 전 본부장은 약속된 돈이 이 대표를 위해 사용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부원장 측은 돈의 일부를 유 전 본부장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이유를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이후 김만배 씨가 '형이 잘 되면 내가 한 것의 2분의 1을 이재명을 위해 쓰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이 돈 중에서 5억원을 개인적으로 유 전 본부장이 썼다면서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변호사님은 판사님이 아니니 단정 짓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 이유를 묻는 재판부에는 "김용(전 부원장)이 계속 돈이 필요하다고 해 제가 7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준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의 폭로 이후 김 전 부원장 측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면담시간 문제와 함께 가짜 변호사, 428억원 약정설 등의 신빙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면담시간 문제는 실제 내용 증명도 어렵고 증거가 있더라도 위법성 여부도 판단하기 까다롭다"면서도 "변호인 선임은 선임계가 본인 의사에 반해 쓴 것이 아니라면 제출된 선임계가 있는만큼 실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