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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교제폭력범죄' 원칙적 구속 검토 등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6:48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6:48

피해자 여성일 경우 가중처벌
체포·감금·주거침입도 별도 가중 인자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교제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원칙적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형사부장)·공판송무부(김선화 공판송무부장)는 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폭력범죄의 적극적 구속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뤄지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통계청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폭력범죄 추정 피해율은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경찰청 통계에 따른 교제폭력 검거 인원 또한 2014년 6675명에서 2022년 1만2841명으로 9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10월부터 양형인자를 세분화·체계화한 '폭력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폭력으로 인한 상해의 치료 필요기간이 2주를 넘을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으며 범행 경위에 대한 양형인자를 강화했다. 일정 기준 이상의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꼼수감경을 차단하기 위해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합의 강요 여부 등을 확인해 수사와 구형에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교제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경우나 폭력범죄 전력자가 흉기 휴대 등 위험한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여성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 범행인 경우, 가혹행위, 감금 등 범죄와 결합해 상당한 상해를 가하거나 동일 피해자를 반복 폭행한 경우 등 원칙적 구속을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가중처벌 양형인자로 정하고, 그 중 범죄에 더 취약한 체포와 감금, 주거침입이 결합된 경우 별도 가중인자로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식기소 범위와 재범 판단 범위도 확대한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제폭력범죄를 비롯한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폭력범죄로 인한 불안감 없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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