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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국토부 "국가사업인데...선례 없어 신중검토"

기사입력 : 2023년03월08일 17:17

최종수정 : 2023년03월08일 17:17

안전·이동권 고려 필요성…SOC '님비' 선례 우려도
주민투표법상 의견수렴…방폐장 등 결정 활용 제한적
도청이 사업 결정, 주민투표 달려…유권해석 필요성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불가 의견을 내놨다.

주민투표법상 국토부가 시행할 수 있는 주민투표로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순히 도민 의견을 듣는 차원의 주민투표에 대해서도 국토부 소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 전례가 없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를 주관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청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민투표법상 가능한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이 동력을 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 국토부 "국민안전·이동권 결부"…국토부 소관 SOC서도 전례 없어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민투표법상 국가정책인 제주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데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청이 요구하면 검토할 수 있지만 제주 2공항이 제주도를 드나드는 국민 안전은 물론 이동권 등과 결부돼 있어 주민투표에 부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민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이지만 동시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도 사업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소관 SOC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투표를 진행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처음 선례를 남기면 모든 사업에서 주민투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의 부작용인 '님비(Not in my back yard)'에 막혀 SOC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를 통해 사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주민투표를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 중 하나일 뿐 사업을 진행할지를 투표로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사업은 방사물폐기장 등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 방폐물유치지역법 7조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지역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만큼 예외적으로 법에 주민투표를 명시한 것이다.

군공항이전법 8조 역시 국방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투표 자체가 개별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사실상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2022.11.21 mmspress@newspim.com

◆ 방사물폐기 등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주민투표 활용…결국 제주도 결정

제주 2공항 사업 절차상 이후 제주도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도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붙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이 고시된다 해도 이후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가 주관한다. 만약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에 반대할 경우 기본계획 고시 이후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국토부가 권한을 가진 기본계획 고시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투표를 진행하더라도 제주도청 의사에 따라 사실상 사업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미다.

야당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 입장을 적극 반영하지 않았다며 환경부에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도민과 함께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 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해 국토부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열쇠를 쥔 제주도가 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지난 3일 오 지사에게 '도민 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사업에 대한 제주도 입장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할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다. 반면 주민투표법 7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021년 2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는 입장이 팽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반대한다'가 51.1%로 '찬성한다(43.8%)'는 응답을 웃돌았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반대' 47%, '찬성' 44.1%로 나타났다. 반면 제2공항 예정지가 포함된 성산읍 주민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공항 건설 찬성 응답이 두 조사 모두 크게 높았다.

국토부는 이날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 창구를 9일부터 운영한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조성되는 제2공항은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해 2055년 기준 제주도 항공수요 연간 4108명 중 1992만명의 여객을 수용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총 6조6743억원이 투입하고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을 설치한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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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과천선, 문원역 살리고 선암IC역 위치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과천정부청사역에서 우면보금자리와 과천신도시를 지나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선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사업의 최대현안인 201정류장(가징 문원역), 102정류장(가칭 주암역) 폐지를 두고 서울 서초구와 경기도 과천시의 타협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적격성 통과가 이뤄지면 신설역 윤곽도 오래지 않아 나오며 내년 안에는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심사에 올린 안의 최대 쟁점은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다. 하지만 과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와 서울시·서초구, 경기도·과천시는 문원역을 되살리고 선암IC역(102정류장) 위치를 조정해 주암지구 주민들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빙워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민자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고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을 조절할 수 있는 만큼 서초구와 과천시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찾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 위례과천선 민자사업 올해 9월 '민자 적격성 조사' 돌입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 조사 절차에 돌입한 '위례과천선' 민자사업의 심사 결과가 내년 4월 확정되고 이후 약 1년간의 실시설계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례과천선은 당초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계획됐지만 그동안 추진이 지연돼 왔다. 처음 나온 노선은 총 사업비 1조6990억원을 투입해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총연장 22.9km를 잇는 복선전철로 계획됐다. 애초 송파~과천간 급행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했지만 경제성 문제로 2014년 중단됐다.  노선이 주거지역인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하다보니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져서다. 위례신사선 사업에는 관심이 많은 위례신도시 주민들도 위례과천선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과천 주민들도 서울 강남이나 도심이 아닌 위례신도시와 성남시로 연결되는 이 철도노선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특히 경전철도 아닌 중전철인 만큼 웬만큼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결국 2014년 급행철도사업이 취소되며 광역철도로 바뀌며 사업명도 '과천~서울 동남권 동서철도사업'으로 격하됐다.  이후 2016년 3차 국가철도망 계획, 2020년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2021년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착공계획이 반영되면서 재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한 수익성 저하문제가 걸리는데다 노선과 신설역 추가 등의 문제로 서울 서초구와 경기 과천시의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위례과천선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2021년 12월이다. 민자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에 총사업비 3조 118억원 규모로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 투자사업으로 제안했다. 해당 노선은 복정역과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본선과 양재시민의숲에서 압구정을 잇는 지선 구간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위례신도시와 과천을 연결해서는 수익성은 물론 주민들의 관심도 없었던 이 사업이 서울 강남과 연결하는 구상안이 나오자 곧바로 화두에 올랐던 것이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주변 R&D 연구단지 사업이 구상되면서 사업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역사 위치가 발목을 잡았다. 대우 제안서에는 과천시 관내 2개역의 폐지건이 담겨 있어 과천시민들의 반발이 거센상황이다. 대우건설 제안서에는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됐던 문원역이 빠지고 주암지구내 주암역도 폐지했다. 대신 서초구 우면지구내 선암IC역 설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주암역의 경우 오히려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지 못한다는 점과 서초구 아파트 지하를 관통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은마아파트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하부를 통과하는 노선 계획은 잡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고려해서 안을 잡고 있고 (현재로선) 주암역이 생긴다, 선암IC역이 생긴다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서초구·과천시 중재안…주암지구 역 위치 조정에 힘실릴 듯 서초구와 과천시의 중재안으로는 문원역은 되살리고 선암IC역을 주암지구 쪽에 설치한 이후 무빙워크나 도보 등으로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암지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4월 과천시청에서 의정 보고회를 열고 위례과천선에 대한 생각을 밝힌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은 "국토부에서 주암역은 주암지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면 서초구 아파트 단지 지하를 관통하게 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가급적 유리한 위치에 주암역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보도나 무빙워크 등을 통해 주암지구 주민들이 역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성을 더 고려한다면 선암IC역의 필요성이 더 높다. 서울시가 기업 연구소가 모여있는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를 R&D지구로 개발할 의사를 밝히며 선암IC역 설치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다. 위례과천선 선암IC역과 양재시민의숲역 사이 우면동 일대 개발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이곳에서는 더케이호텔 재건축을 비롯해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암지구에 거주하는 과천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역시 신설된다면 서초구와 과천시도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천지식정보타운 연장 등은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역 신설 위치와 관련해 국토부는 민자적격성 심사가 끝나더라도 역 설치는 재고가 가능한 만큼 노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심사안이 통과하더라도 이후 정밀 설계과정에서 노선의 변동이나 정거장 형식이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해당 안을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밀한 설계를 하면서 노선이나 정거장 위치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부적인 노선이나 역사에 대한건 협약까지 체결돼야 확정되는 부분"이라며 "철도사업을 하면서 노선은 하나기 때문에 서초구와 과천의 원하는 바를 모두 만족시키는 안을 마련하긴 어렵지만 (최대한)만족할 수 있는 안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3-12-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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