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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사업비 6.7조'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주도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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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재개…무기한 의견수렴, 장기화 고려
2055년 항공수요 4108만명 중 1992만명 수용 목표
운영·재원조달·기존공항 배분 등 협의해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총 사업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에 들어간다.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의견수렴 방식은 제주도가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송부하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제주 제2공항 공항시설 배치도(자주색 표기 부분은 2단계 사업) [자료=국토교통부]

의견 제시 제출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주민 의견수렴에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보고서 공개 방식과 절차 등 의견수렴 방법은 제주도가 결정해 진행된다.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본계획안을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수렴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다. 지난 6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중단됐던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재개되는 것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된다.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 탄소배출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비롯해 최근 완료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한다.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친환경 공항으로 건설·운영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안에 대해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기본계획안에는 사업 시행자와 공항 운영자, 재원 조달방안, 기존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수요배분 등 개발·운영계획에 대해 기본 방향이 제시된다.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와 협의해 계획이 확정된다. 세부적인 방향은 공항 건설·운영에 제주도 참여를 적극 권유하고 공항 운영수익의 일부는 제주도에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2공항 간 역할 분담방안은 지역 의견을 수렴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결정한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제주도에 동의 권한이 있는 환경영향평가시 철저한 검증을 거칠 예정인 만큼 기본계획안의 사업 완료(준공) 시점은 '착공 후 5년'으로 계획했다.

제주 제2공항은 기준 제주지역의 전체 항공여객 수요 연간 4108만명 중 1992만명의 여객(화물 12만톤)을 수용하는 규모로 계획됐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총 6조6743억원이 투입돼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주차장, 전면시설(교통센터 및 상업·문화시설, 친환경·항공산업 클러스터) 등이 조성된다. 총사업비, 재원조달계획 등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후 확정될 예정이다. 그 외 공항 개발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될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제주 제2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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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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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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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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