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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민원 증가에 소비자경보 발령

기사입력 : 2023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6일 12:00

생보사 미스터리쇼핑 결과 2개사 '보통'·15개사 '저조'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 아냐...중도해지시 손해
전체 핵심상품설명서 요청해 내용확인 필요해
일정기간 보장 받으려면 정기보험 가입이 보험료 저렴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금융감독원은 26일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 추세고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설명의무 이행이 매우 저조하다고 '주의' 수준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10년 이하인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비중은 전체 종신보험에서 작년 상반기 41.9%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9년 8.4%, 2020년 26.3%, 2021년 30.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판매 비중이 늘어나며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도 늘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 중 종신보험 비중은 작년 상반기 53.2%에서 하반기 55.2%로 전체 3492건 중 1929건을 차지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 뉴스핌 DB]

이에 금감원은 작년 9월에서 12월 중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했고 2개사만이 '보통'에 불과하고 나머지 15개사가 '저조'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설명의무 이행 관련 보험급 지금제한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또 보험설계사가 금융상품판매‧대리업자라는 표지를 게시하지 않거나 자신이 대리하는 보험회사의 명칭 및 업무내용 등을 미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부당권유 등과 관련해 "종신보험이 은행 저축성예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재테크용으로 보유하기 좋다"고 설명하는 등 종신보험을 저축성 상품으로 설명하거나 핵심상품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고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는 문제도 있었다.

우선 종신보험은 저축성 보험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본인(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위한 보장성 보험이며, 일반적으로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많은 위험보험료 및 사업비가 납입보험료에서 공제되므로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특히 단기납 종신보험도 중도해지시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관한 판매자의 설명을 충분히 요청해 듣고 주요내용 확인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핵심상품설명서 전체를 달라고 요청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해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일정기간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라면 보장기간은 짧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표준형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저렴할 수 있으나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rightje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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