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진주시는 다음달부터는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민까지로 보장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개인이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용자가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PM특약에 가입해 보장내용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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